발기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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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기인의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사례 ························2
Ⅰ. 총설 ······················· 3

Ⅱ. 발기인의 책임 ···················3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1) 회사에 대한 책임
1) 자본충실책임···············3
2) 손해배상책임···············7
(2) 제3자에 대한 책임
1) 의의···················9
2) 법적성질·················9
3) 책임의 내용···············10

2. 회사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11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12

Ⅳ. 이사·감사의 책임·················13

Ⅴ.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책임···········14

Ⅵ. 결어 ·······················14

본문내용

보고 상법 은 발기인이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임을 고려하여 주식인수인에 대한 개인책임을 규정 한 것이며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목적범위외의 문제라고 하는 견해이다.
의 입장에서 보는 견해 도 있다.
(3) 발기인이 책임을 지게 될 설립에 관한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가에 관하여도 의론이 있다. 이것은 발기인의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발기인의 권한은 사단의 형성 그 자 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는 설은 발기인의 설립 에 관한 행위는 주식에 대한 청약증거금이나 납입금의 수령, 현물 출자의 이행의 수령에 한하고 그 밖의 행위는 본조의 적용을 받 지 않고 발기인이 분할책임을 진다고 하고 발기인의 권한이 회사 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에까지 미친다고 하는 설에서는 위의 행위 외에 설립사무소의 임차, 사무원의 고용, 주식모집광고의 위탁 등 도 설립에 관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한다. 일본의 판례는 후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
발기인이 설립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하는 행 위가 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가 특히 문제되는데 다수설은 이를 긍정하고 있으나 일본의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설립비용의 차입 행위는 설립사무소의 임차행위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다수 설이 타당하다. 위의 설명에 따라 발기인이질 책임의 내용을 살펴 보면, 주식인수인에 대한 청약증거금이나 주식납입금의 반환, 현 물출자의 목적물의 반환, 설립사무소의 임료 또는 사무원의 급료 의 지급 등이 중요한 것들이다.
(4) 회사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식인수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채 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는 주식인수 인이 출자를 한 목적이 소멸하였으므로 그가 대외적으로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 따라서 발기인만이 전책임을 부담한다.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1.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하지 않았으나 주식청약 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으로 기재 할 것을 승낙한 자를 유사 발기인이라 한다. 상법은 유 사발기인에 대하여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2. 이들은 본래 설립찬조자에 지나지 않지만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 재할 것을 승낙하여 일반공중은 이를 믿고 주식의 청약을 하기 때 문에 이러한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발 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임의 기초는 금 반언 내지 권리외관이론에 있다.
3.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고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유사 발기인은 발기인으로서의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그 임무해태는 문제 로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회사가 성립한 경우에는 자본충실책임만 을 지고 회사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법 제326조의 책임을 진다.
4. 유사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은 발기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할 수 없고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에 의하여 이를 추궁 할 수 있다.
Ⅳ. 이사·감사의 책임
1. 이사와 감사는 설립중의 호사의 감사기관으로서 설립경과를 조사하 여 창립총회에 보고할 임무를 가진다. 이사는 설립주의 호사의 업무 집행기관으로서의 임무도 가진다. 이사가 위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만일 발기인도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에는 이 사·감사와 발기인이 연대채무자로 된다.
2. 이사·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의 균형상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본다.(통설)
3.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이므로 총주 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4. 이사 또는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대표 소송이 인정된다.
Ⅴ.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책임
1.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설립경과를 검사할 임무를 가진다. 법 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법원과의 사이에 위임관계가 있을 뿐 회사와 는 아무런 계약관에 서는 것은 아니지만, 상법은 특히 주식인수인과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검사인에게 손해배상책 임을 지우고 있다.
2. 공중인과 감정인이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평가함에 있어서 고의·과 실이 이는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이들은 회 사와 사이에 위임관계이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당연히 그 배상책임을지 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23 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어
Y1과 Y2는 Y1이 체결한 주식인수계약이 A의 무권대리로 인하여 무효 가 되었으므로 그 2,000주에 대하여 연대하여 인수담보책임을 부담하여 야 한다. 이 책임은 무과실의 법정책임이며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되 지 않는다. 그리고 Y2는 현물출자를 하기로 하였으나 그 불이행이 있 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대체이행의 곤란성으로 인하여 납입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인수나 납입의 흠결이 발행주식총수에 비해서 현저히 큰 경우에 는 설립무효의 원인이 되고 담보책임으로 보완될 수 없을 것이나, 사안 의 경우에는 그 흠결이 총 9,000주 중 3,000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립 무효의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Y1은 무권대리인과 주식인수계약 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회사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 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이므로 Y2의 책임이 없다.
다음으로 Y1과 Y2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보면, 발기인의 제3자에 대 한 책임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한하므로 Y1과 중과실 유무가 문제될 것인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리라고 참칭하는 자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자가 이 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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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19
  • 저작시기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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