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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과실책임이므로 총주 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4. 이사 또는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대표 소송이 인정된다.
Ⅴ.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책임
1.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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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4) 설립에 관한 소송
5) 사후설립 1. 설립의 의의
2. 설립절차
(1)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1) 발기인, 발기인조합
2) 설립중의 회사
(2) 정관 작성
1) 정 관
2) 정관의 기재사항
3) 변태설립사항
(3) 설립절차
1)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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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8;공범 일반이론
[3]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제2절 공동정범
[2]공동정범의 성립요건
Ⅰ. 主觀的 요건
Ⅱ. 客觀的 요건
[3]공동정범의 처벌
Ⅰ. 一部實行․全部責任의 原則(§30)
Ⅱ. 독립성
[4]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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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Ⅳ. 이사 ․ 감사 및 검사인의 책임
1. 이사와 감사의 책임
회사의 성립 전에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설립중의 회사의 감사기관으로서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고 설립등기신청 등의 의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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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 등
제325조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검사인의 조사절차를 공증인의 조사 보고 또는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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