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권리능력, 주식회사 자본, 발기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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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의 권리능력, 주식회사 자본, 발기인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인의 권리능력

주식회사 자본

발기인의 책임

무의결권주식

가장납입

본문내용

장납입
통모가장납입이란 발기인이 주금납입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의 납입에 충당하고 이를 설립중의 회사의 예금으로 이체하고, 그 차입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그 예금을 인출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통모기장납입을 상법상 방지하기 위하여 납입을 맡을 기관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한정하고 그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납입금보관증명을 시키고, 그 증명한 금액에 관하여 반환에 관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보통의 가장납입(위장납입)
위장납입이란 발기인이 납입금 보관은행 등과 통모하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납입하고, 회사성립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으로서, 견금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학설은 이를 실질적으로 납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는 견해(통설)와 이를 유효라고 보는 견해(소수설)로 나뉘어진다.
가장납입은 주금납입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납입의 흠결이 근소하면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에 의하여 구제되나, 견금에 의한 가장납입 및 이에 의한 설립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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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3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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