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회사합병, 사업양도와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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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동관계의 승계
1. 사업양수인에 대한 노동관계의 승계
2. 노동관계 승계의 요건

Ⅱ. 노동관계 승계 후의 법률문제

본문내용

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97조 1항 단서)를 얻지 않고서 신사업주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b)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나 연차휴가 등의 출근률을 산정할 때에는 회사합병 또는 사업양도 전후를 통산하여야 한다.
(c) 회사합병이나 사업양도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소속한 노동조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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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08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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