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사에 관한 미국법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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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법의 입장

Ⅲ. 폐쇄회사의 세제상 취급

Ⅳ. 맺는 말

본문내용

통해 종래의 株式會社法 규정에서 일탈하여 경영에의 간섭과 사원의 지위의 변동의 규제를 시도했던 것이다.
이러한, 제 3자기관인 理事에 의한 경영이라든가 社員의 지위의 自由讓渡原則에서 일탈하려는 시도는 불특정다수인이 株主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大規模公開會社에서는 용납될 수 없으나 株主의 數가 제한적이고 株主間에 긴밀한 관계를 갖는 小規模株式會社에서는 용납될 수 있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되었고 따라서 미국의 여러 州에서 判例에 의해 또는 成文會社法에서 閉鎖會社에 관한 별도의 特別法을 두든가 또는 特別條項들을 둠으로써 기존의 株式會社法 규정과 다른 취급을 인정해 왔다.
그렇다면 企業의 債務에 대한 구성원의 責任에 있어 閉鎖會社와 組合 그리고 최근의 미국의 有限責任會社와의 차이는 무엇일까? 組合의 경우는 組合員이 원칙적으로 組合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에 組合의 債務에 대해서는 組合員이 業務遂行를 하지 않았더라도 또는 業務遂行에 있어 不法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組合員 자신의 共同債務의 일종으로 자신의 個人財産으로써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閉鎖會社의 경우는 여전히 株式會社로서 株主의 有限責任의 원칙이 작용하며 다만 株主임에도 불구하고 株主間의 支配契約 등을 통해 會社의 支配에 관여하는 경우는 마치 理事의 職務를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職務遂行에 있어 違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損害賠償責任을 지도록 한다. 최근의 미국의 有限責任會社法에 있어서는 社員이 業務遂行을 직접 하든 제 3자기관을 고용하든가는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어느 경우든 社員은 有限責任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社員이 業務遂行을 직접 하면서 不法行爲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不法行爲로서 個人財産으로 責任지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閉鎖會社法規定을 우리 株式會社法에 반영함에 있어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1. 우선 閉鎖會社에 관해서 閉鎖會社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따로 만들지 또는 閉鎖會社와 公開會社를 별도로 구분함이 없이 모든 株式會社에 공통된 조문형식으로 규정하고 다만 該當會社의 定款에서 동 제도를 채택할 것을 선택하도록 할지를 생각하여야 한다.
) 우리 상법 제 335조 ①항의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숭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는 조문은 법조항에서 폐쇄회사를 정의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동 조항에 따른 주식양도제한은 해당 회사가 정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閉鎖會社만을 위한 규정을 따로 만들 경우 閉鎖會社에 관한 명확한 定義規定을 두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閉鎖性, 公示를 기준으로 閉鎖會社로 분류할지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각각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法的 安定性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기준을 立法으로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閉鎖會社를 위한 규정을 따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해당회사가 法律上의 閉鎖會社임을 선택하고 그 사실을 公示하도록 할지 또는 일정한 폐쇄회사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 별도로 법률상의 폐쇄회사로의 선택이 없어도 특별규정이 적용되도록 할지도 고려해야 한다.
2. 株式讓渡 制限과 관련하여, 우리 商法은 회사측에서 株主의 株式讓渡를 제한할 수만 있게 했지 기존의 株主측에서, 사망하거나 은퇴하는 경우, 회사측이나 다른 株主에게 자신의 주식을 買入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조문은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해당회사의 閉鎖性 때문에 當該會社株式의 換金性에 문제가 있음을 고려하여 株主측에서도 회사에게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이다.
3. 株主간의 議決權契約은 요즈음에는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추세인데 우리 商法에서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議決權契約의 내용이 나머지 株主나 이해관계인에게 事前公示되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한다.
4. 理事로서의 株主의 행동을 구속하는 계약은 株主로서 株主總會에서 누구를 任員으로 뽑기로 약속하는 契約과는 성격이 따르다. 미국에서도 株主가 株主總會에서 누구를 理事로 뽑기로 하는 계약의 효력은 인정하면서도 理事가 자신의 理事로서의 장래의 행동을 구속하는 契約을 맺는 것은 비록 株主들과 理事陣이 동일하고 전원이 동의할지라도 無效인 것으로 본 判例도 있다.
) McQuade v. Stoneham & McGraw, 263 N.Y. 323, 189 N.E. 234 (1934) 참조.
하지만 최근의 立法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理事의 행동을 제약하는 契約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 商法도 철저한 公示와 株主全員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이러한 契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앞서 언급한 New York, Delaware, Minnesota 외에 California도 判例에서 理事의 행동을 제약하는 契約의 효력을 全 株主의 同意를 조건으로 하나의 판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1977년 개정회사법 제 300조 (b)에서 法律上의 閉鎖會社의 경우 명문으로 이러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Marsh, 전게 1848∼1851면 참조.
5. 株主에 의한 회사의 强制解散과 관련하여서는 신중한 입장이 요구된다. 解散이 가져 오는 재산의 해체, 매각은 繼續企業으로서의 기업가치와 비교했을 때 큰 손실을 가져 오므로, 미국법에서 인정하는 株主에 의한 解散事由를 인정은 하되 會社 또는 다른 株主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解散을 요구하는 株主의 持分을 買入함으로써 强制解散을 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6. 우리나라 稅法에서는 合名會社 등 組合的 성질을 가진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법인이면 모두 二重課稅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법상으로는 우리의 合名會社에 대응하는 企業은 組合(general partnership)으로 되어 있고 閉鎖會社에 대해서도 Subchapter S의 요건을 갖추면 準組合的 취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근의 有限責任會社 形態에 대해서도 組合的 취급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도 立法論으로 合名會社, 또는 閉鎖會社와 같이 組合的 특성을 가진 회사는 어느 정도 그 특성을 인정하여 稅制上으로도 組合的 취급을 해서 二重課稅의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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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8.09
  • 저작시기2002.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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