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기인조합
(1) 발기인
(2) 발기인 조합
2. 설립중의 회사
(1) 설립중의 회사
(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3)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4) 발기인조합과 설립중의 회사
Ⅲ. 결론
Ⅱ. 본론
1. 발기인조합
(1) 발기인
(2) 발기인 조합
2. 설립중의 회사
(1) 설립중의 회사
(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3)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4) 발기인조합과 설립중의 회사
Ⅲ. 결론
본문내용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기관은 발기인이다.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이사와 감사 를 선임하나, 이들은 설립중의 회사의 감사기관이 될 뿐,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다(통설).
발기인은 그 권한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작성, 주식인수절차, 출자이행절 차, 기관구성절차 등 모든 실체형성절차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124쪽
감사기관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가 선임한 이사와 감사가 설립중의 감사기관이다.
-외부기관
회사의 대표
설립중 회사의 대표기관은 발기인이다. 발기인조합계약 등에 의하여 특정한 발기인을 대표발기인으로 선임 가능하다.
책임
주식인수인은 본래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출자의무가 있다. 출 자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간접유한책임설). 발기인조 합의 구성원인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125쪽
설립중의 회사의 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한다.
Ⅲ. 결론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부담하였던 권리나 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357
설립중의 회사는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와 의무는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 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설에 따르면 설립중의 회사는 어느 정도의 독립된 실체를 가졌지만 등기되자 않았으므로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는 설이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이자 판례의 견해이다. 성립중의 법인설은 설립 중의 회사는 회사 설립의 필수 불가결한 전단계로 부분적 권리 능력을 가진다고 보는 학설이다. 이는 현재 독일의 통설이고 판례의 견해이다.
설립중 회사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회사의 성립시기가 정관이 작성 된 때라고 보는 정관작성시설,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주식을 1주 이상 인수한때 설립 중의 회사가 성립한다고 보는 발기인 인수시설, 주식의 전부가 인수되어 주식회사의 사원이 모두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설립 중의 회사가 성립된다고 하는 총액인수시설이 있다.
설립중의 회사의 내부기관으로는 창립총회와 업무집행기관인 발기인, 감사기관인 이사와 감사가 있다. 창립총회는 모집설립인 경우에만 있다. 그리고 설립중 회사의 대표기관은 발기인이다. 주식인수인은 본래 자기가 인수한 인수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출자의무가 있다. 발기인 조합의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그리고 설립중의 회사의 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한다.
발기인은 그 권한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작성, 주식인수절차, 출자이행절 차, 기관구성절차 등 모든 실체형성절차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124쪽
감사기관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가 선임한 이사와 감사가 설립중의 감사기관이다.
-외부기관
회사의 대표
설립중 회사의 대표기관은 발기인이다. 발기인조합계약 등에 의하여 특정한 발기인을 대표발기인으로 선임 가능하다.
책임
주식인수인은 본래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출자의무가 있다. 출 자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간접유한책임설). 발기인조 합의 구성원인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125쪽
설립중의 회사의 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한다.
Ⅲ. 결론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부담하였던 권리나 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357
설립중의 회사는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와 의무는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 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설에 따르면 설립중의 회사는 어느 정도의 독립된 실체를 가졌지만 등기되자 않았으므로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는 설이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이자 판례의 견해이다. 성립중의 법인설은 설립 중의 회사는 회사 설립의 필수 불가결한 전단계로 부분적 권리 능력을 가진다고 보는 학설이다. 이는 현재 독일의 통설이고 판례의 견해이다.
설립중 회사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회사의 성립시기가 정관이 작성 된 때라고 보는 정관작성시설,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주식을 1주 이상 인수한때 설립 중의 회사가 성립한다고 보는 발기인 인수시설, 주식의 전부가 인수되어 주식회사의 사원이 모두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설립 중의 회사가 성립된다고 하는 총액인수시설이 있다.
설립중의 회사의 내부기관으로는 창립총회와 업무집행기관인 발기인, 감사기관인 이사와 감사가 있다. 창립총회는 모집설립인 경우에만 있다. 그리고 설립중 회사의 대표기관은 발기인이다. 주식인수인은 본래 자기가 인수한 인수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출자의무가 있다. 발기인 조합의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그리고 설립중의 회사의 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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