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발기인 -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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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발기인 - 정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회사의 설립

1.발기인

2.발기인 조합

3.정관

ⅰ.정관의 기재사항
ⅱ.정관의 법적성질
ⅲ.정관의 효력

Ⅱ. 설립중의 회사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2. 설립 중 회사의 법적 성질

3. 설립 중 회사의 능력

4.설립 중 회사의 법률관계

(1)내부관계
(2)외부관계
(3) 권리 의무의 이전

Ⅲ.결어

본문내용

인설은 독일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3. 설립 중 회사의 능력
성립 중 회사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중의 회사는 원칙적으로는 권리능력이 없다. 하지만 설립중의 회사에 대하여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일부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능력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1.1.28 선고 99다 35737
4.설립 중 회사의 법률관계
(1)내부관계
설립 중 회사의 내부관계란 회사 내부에 있는 기관과의 관계를 말한다.
①창립총회
창립총회는 모집설립에만 있는 기관으로 주신인수인에 의해 구성되는 설립중의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창립총회는 주주총회의 전신이기 때문에 소집절차나 의결권 등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상법 308조②
하지만 창립총회는 회사의 창설이기 때문에 결의에 신중을 가하기 위하여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업무집행기관
설립 중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발기인이다. 발기인은 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설립에 필요한 모든 실체형성절차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발기인의 업무집행은 발기인 과반수로 정해야하지만 중요한 업무나 회사의 기본구조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서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감사기관
설립중 회사의 감사기관은 발기인이나 창립총회가 선임한 자로써 회사설립에 있어 모든사항이 정관에 위반되었는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자, 현물출자자, 재산인수의 계약당사자는 감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객관식 상법의 이해-290면
(2)외부관계
①회사의 대표
설립 중 회사의 대표기관은 발기인이다. 발기인은 외부적으로 설립 중 회사를 대표한다. 발기인은 모두 설립 중의 회사를 대표하며 발기인조합의 경우 보통은 공동발기인으로 하지만 계약에 의하여 특정한 발기인을 대표발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1970.8.31 70다 1357
대표발기인은 발기인조합을 대리할권한인 대리권을 가지지만 그 대리권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회사법(최준선)-125면
②책임
주식인수인은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의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지고 그 출자의무를 이행하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권리 의무의 이전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효과는 설립 중 회사에 귀속된다. 하지만 설립 중 회사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의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립중 회사의 명의로 취득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총유의 형식이 된다.
Ⅲ.결어
설립 중의 회사란 회사가 설립등기 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 회사로써의 실체가 갖추어져 있는 미완성의 회사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적어도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성립한다.
설립 중 회사의 성립시기에 대해여 발기인 인수설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고 법적 성질에 대여는 설립중 회사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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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9.07.20
  • 저작시기201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0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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