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회사의 설립
(1) 발기설립
(2) 모집설립
2. 정관
(1) 정관의 의의
(2) 정관의 법적성질
(3) 정관의 기재사항
1)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3. 발기인
(1) 발기인의 의의
(2) 발기인의 지위
(3) 발기인의 자격 및 수
(4) 발기인의 권한
1) 제1설
2) 제2설
3) 제3설
4) 판례
(5) 발기인의 의무와 책임
4. 발기인조합
5. 설립중의 회사
Ⅱ. 본론
1. 회사의 설립
(1) 발기설립
(2) 모집설립
2. 정관
(1) 정관의 의의
(2) 정관의 법적성질
(3) 정관의 기재사항
1)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3. 발기인
(1) 발기인의 의의
(2) 발기인의 지위
(3) 발기인의 자격 및 수
(4) 발기인의 권한
1) 제1설
2) 제2설
3) 제3설
4) 판례
(5) 발기인의 의무와 책임
4. 발기인조합
5. 설립중의 회사
본문내용
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 즉시 법인격 없는 사단인 설립 중의 회사에게 그 토지의 소유권을 귀속시킬 수 있다. 통설은 설립중의회사의 법적 성질을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라 하므로,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로 취득한 이와 같은 권리·의무도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의 형식이 된다. 이와 같은 권리·의무는 나중에 회사가 성립하면 그 때 설립중의 회사와 동일한 실체인 성립 후의 회사에 별도의 이전행위없이 당연히 귀속된다.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은 발기인조합의 재산이 되는가가 의문인데, 조합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조합명의의 재산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조합재산이 되려면 전조합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발기인 전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만 발기인조합의 재산이 인정된다.
② 권리·업무의 당연이전의 요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은 발기인이므로 발기인의 행위의 효과는 당연히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된다. 그러나 발기인의 권한남용에 따른 성립후의 회사의 보호를 위하여는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로 행위를 하였을 것,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발기인이 그 개인명의 또는 발기인조합의 명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효력은 별도의 이전행위가 없이는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할 수 없다. 대판 1994. 1. 28, 93다 50215
또한 발기인이 그 권한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성립후의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없다.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한다. 이것을 다시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채권·채무의 경우 채권양도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대판 1994. 1. 28, 93다 50213
③ 회사채무초과의 경우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 후의 회사로 포괄승계되는 결과, 회사의 성립시에 회사의 채무가 회사의 자본금과 실제의 재산보다 더 큰 경우에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구성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가 의문인데,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독일의 차액책임이론이 존재한다. 이 이론의 근거로 발기인에 대하여 상법 제3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는 유한회사에 관한 상법 제607조 제4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각각 차액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한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127쪽
④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 추인문제
발기인이 권한범위 외의 행위를 하였거나,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인수가 있는 경우 성립후의 회사가 이를 추인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가 나뉜다. 부정설의 경우 명문의 근거가 없는점과, 상법 제290조의 탈범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추인을 부정하며, 긍정설의 경우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는 성립후의 회사가 이를 추인할 수 있다고 보며, 그 근거로는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제130조의 규정을 원용하여 회사가 이를 추인하면 상대방이 추인전에 무효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그 효과가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Ⅲ. 결론
설립중의 회사는 원칙적으로는 권리능력을 갖지못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지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설립 목적내에서 권리능력은 인정한다. 또한 설립중의 회사의 불법행위 능력도 인정한다고 본다. 따라서 회사가 설립되었을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생된 법률관계는 회사의 성립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당연히 성립한 회사에 귀속한다고 보는 동일성설이 통설이다. 회사의 설립은 정관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실체형성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끝이 난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의 경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뉘어 주식인수인들이 모여 발기인이 되고, 발기인들이 회사설립을 준비한다.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조합이 생성되고 발기인조합에 의한 창립총회가 만들어짐으로써, 창립총회는 회사의 최고의 의결기관의 지위를 갖게 된다. 창립총회는 회사가 설립된 후 사라지며, 주주총회로 대신한다. 창립총회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 회사설립의 하자유무를 감시하는데, 이는 회사설립 후 주주총회의 이사와 감사와는 역할이 다르다. 즉 회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발기인들이 모여 발기인조합을 형성하고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회사가 설립하기 위한 회사설립등기를 마쳐야 하는 것이다.
② 권리·업무의 당연이전의 요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은 발기인이므로 발기인의 행위의 효과는 당연히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된다. 그러나 발기인의 권한남용에 따른 성립후의 회사의 보호를 위하여는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로 행위를 하였을 것,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발기인이 그 개인명의 또는 발기인조합의 명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효력은 별도의 이전행위가 없이는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할 수 없다. 대판 1994. 1. 28, 93다 50215
또한 발기인이 그 권한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성립후의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없다.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한다. 이것을 다시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채권·채무의 경우 채권양도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대판 1994. 1. 28, 93다 50213
③ 회사채무초과의 경우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 후의 회사로 포괄승계되는 결과, 회사의 성립시에 회사의 채무가 회사의 자본금과 실제의 재산보다 더 큰 경우에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구성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가 의문인데,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독일의 차액책임이론이 존재한다. 이 이론의 근거로 발기인에 대하여 상법 제3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는 유한회사에 관한 상법 제607조 제4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각각 차액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한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127쪽
④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 추인문제
발기인이 권한범위 외의 행위를 하였거나,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인수가 있는 경우 성립후의 회사가 이를 추인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가 나뉜다. 부정설의 경우 명문의 근거가 없는점과, 상법 제290조의 탈범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추인을 부정하며, 긍정설의 경우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는 성립후의 회사가 이를 추인할 수 있다고 보며, 그 근거로는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제130조의 규정을 원용하여 회사가 이를 추인하면 상대방이 추인전에 무효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그 효과가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Ⅲ. 결론
설립중의 회사는 원칙적으로는 권리능력을 갖지못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지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설립 목적내에서 권리능력은 인정한다. 또한 설립중의 회사의 불법행위 능력도 인정한다고 본다. 따라서 회사가 설립되었을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생된 법률관계는 회사의 성립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당연히 성립한 회사에 귀속한다고 보는 동일성설이 통설이다. 회사의 설립은 정관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실체형성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끝이 난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의 경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뉘어 주식인수인들이 모여 발기인이 되고, 발기인들이 회사설립을 준비한다.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조합이 생성되고 발기인조합에 의한 창립총회가 만들어짐으로써, 창립총회는 회사의 최고의 의결기관의 지위를 갖게 된다. 창립총회는 회사가 설립된 후 사라지며, 주주총회로 대신한다. 창립총회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 회사설립의 하자유무를 감시하는데, 이는 회사설립 후 주주총회의 이사와 감사와는 역할이 다르다. 즉 회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발기인들이 모여 발기인조합을 형성하고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회사가 설립하기 위한 회사설립등기를 마쳐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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