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93다 50215판결 - 70다1357판결 - 97다56020판결 - 99다3573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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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93다 50215판결 - 70다1357판결 - 97다56020판결 - 99다35737판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판결문 요약
대법원1970. 8. 31 선고 70다1357판결;
대법원1994. 1. 28 선고 93다 50215판결;
대법원1998. 5. 12 선고 97다56020판결;
대법원 2001. 1. 28 선고 99다35737판결



Ⅱ.회사의 정의

설립중 회사의 정의



Ⅲ.판례와 논문

본문내용

됨.
Ⅲ.판례와 논문
위의 사례를 정리하여 보았을 때 설립중의 회사란 사전적 의미 혹은 상법전의 설립 중 회사가 아닌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행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이다. 대법원1970. 8. 31 선고 70다1357판결
회사를 설립하는 데에 있어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예로 살펴보자.
발기인(제288조)

정관작성(제289조)

주식발행사항 결정(제291조)

발기인의 주식인수(제293조) 회사법 최준선
그리고 여기에서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뉘며, 그에 맞는 등기과정을 통해 설립등기를 완료한다. 상법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일주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에 관하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립중의 회사에대해서는 발기인과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 없다. 발기인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람을 말하며 사실상 회사의 설립에 참가했느냐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무능력자(無能力者)인 경우에는 민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법인(法人)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설립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한다. 설립시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1주(株)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발기인은 상호간에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상 민법상의 조합성격을 갖는 발기인조합을 결성하여 설립중인 회사의 집행기관으로서 정관의 작성, 기타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회사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의 연대책임 및 자본충실의 책임까지도 부담한다. 또한 발기인의 보수, 특별이익은 발기인에게만 인정되는 현물출자와 함께 설립에 필요한 거래행위를 하는 데 있어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으로 반드시 규정해야만 유효하다. 상법 제288조
위의 사례들에서 추론한 공통적인 사안은 설립등기 이전, 설립위원회의 위원이 과거 위원회를 하기 이전부터 소유, 혹은 매매했던 재산을 회사의 것으로 돌릴 수 있느냐에 대한 판결이다. 판결은 이에 대해 상법 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를 들어 그 당시에 위원회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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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7.20
  • 저작시기201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0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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