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설립 중의 회사의 개념
ⅰ.개념
ⅱ.설립 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ⅲ.설립 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Ⅱ. 본론
설립 중의 회사의 의의와 구성 및 내용.
ⅰ.의의
ⅱ.구성 및 내용
①발기인
②발기인의 행위가 부정적인 경우와 그 해결방안
Ⅲ. 설립 중의 회사의 개념 정의의 실익
설립 중의 회사의 개념
ⅰ.개념
ⅱ.설립 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ⅲ.설립 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Ⅱ. 본론
설립 중의 회사의 의의와 구성 및 내용.
ⅰ.의의
ⅱ.구성 및 내용
①발기인
②발기인의 행위가 부정적인 경우와 그 해결방안
Ⅲ. 설립 중의 회사의 개념 정의의 실익
본문내용
넘은 발기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성립 후의 회사가 이를 추인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부정설은 발기인의 무권한을 알고 있는 양도인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악의의 양도인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하며 추인의 방법은 발기인이 권한 외의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보아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라면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추인하면 될 것이라 한다. 최준선, 회사법 제5판, 128면 (삼영사)
Ⅲ. 설립 중의 회사의 개념 정의의 실익
설립 중의 회사 개념을 정의하는 실익이 있느냐에 대하여 설립 중 회사 개념의 실익은 회사설립에 복수의 투자자가 참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 비로소 생겨나고, 발기인이 유일한 주주인 경우에는 회사가 그 거래효과의 승계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회사설립을 위한 법률상·경제상 필요한 행위, 회사성립 후의 사업 활동을 위한 개업 준비 행위를 할 필요성은 설립절차가 긴 경우에 크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설립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설립 중 회사 개념을 따로 인정하는 실익은 반드시 크지 않다 김건식 外, 회사법, 38면 (박영사)
고 보는 견해가 있다.
나도 물론 이 견해에 대하여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지만 아무리 작고 설립절차가 간단한 회사라도 우리나라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그 절차를 까다롭게 해 놓았기(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때문에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상·경제상의 준비행위를 거의 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설립중회사의 개념을 구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최소한 사무실 하나 또는 공장 하나 정도와 1명 이상의 사용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간소한 건물임대차나 매매계약, 고용계약에서도 충분히 법률적 문제는 일어날 수 있으므로 설립 중의 회사 개념을 따로 인정하는 실익은 충분히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도 설립 중 회사가 어떠한 상대방과의 계약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있었을 때 설립 중 회사(정확히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춰지기 전 발기인이 한 행위 중 설립 중의 회사의 행위로 귀속시키는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었다고 간주 할 것이냐)에 대한 것과 그 계약에 대하여 법상 판단 할 때 전자를 우선·중요시(물론 법률행위의 원인행위가 되는 것이 무효가 되면 그 후에 따라오는 행위들은 모두 무효라는 민법상의 원리에 따른 것인데 여기서 잘 살펴보면 민법에서 중요시 하는 원인행위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언제나 원인행위가 되는 설립 중의 회사에 기인할 수밖에 없음 을 알 수 있다.)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그 약정의 내용이 매매인지 사용승낙에 불과한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 大判,1998.5.12.선고97다56020 판결.
이라 판시하였다.
또한 영미법계에서는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성립 후의 회사는 발기인의 계약에 대하여 직접동의하거나 또는 1999년의 계약법에 의하여 그 계약을 채택할 수 있다. Rover International Ltd. v. Cannon Film Sales Ltd. [19987] BCLC 540.
고 하여 우리나라의 ‘발기인의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성립 후의 회사가 추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 중 긍정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설립 중의 회사의 실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설립 중의 회사의 개념을 부정하는 영미법계에서도 그 개념자체에 결코 의미가 없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Ⅲ. 설립 중의 회사의 개념 정의의 실익
설립 중의 회사 개념을 정의하는 실익이 있느냐에 대하여 설립 중 회사 개념의 실익은 회사설립에 복수의 투자자가 참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 비로소 생겨나고, 발기인이 유일한 주주인 경우에는 회사가 그 거래효과의 승계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회사설립을 위한 법률상·경제상 필요한 행위, 회사성립 후의 사업 활동을 위한 개업 준비 행위를 할 필요성은 설립절차가 긴 경우에 크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설립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설립 중 회사 개념을 따로 인정하는 실익은 반드시 크지 않다 김건식 外, 회사법, 38면 (박영사)
고 보는 견해가 있다.
나도 물론 이 견해에 대하여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지만 아무리 작고 설립절차가 간단한 회사라도 우리나라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그 절차를 까다롭게 해 놓았기(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때문에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상·경제상의 준비행위를 거의 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설립중회사의 개념을 구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최소한 사무실 하나 또는 공장 하나 정도와 1명 이상의 사용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간소한 건물임대차나 매매계약, 고용계약에서도 충분히 법률적 문제는 일어날 수 있으므로 설립 중의 회사 개념을 따로 인정하는 실익은 충분히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도 설립 중 회사가 어떠한 상대방과의 계약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있었을 때 설립 중 회사(정확히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춰지기 전 발기인이 한 행위 중 설립 중의 회사의 행위로 귀속시키는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었다고 간주 할 것이냐)에 대한 것과 그 계약에 대하여 법상 판단 할 때 전자를 우선·중요시(물론 법률행위의 원인행위가 되는 것이 무효가 되면 그 후에 따라오는 행위들은 모두 무효라는 민법상의 원리에 따른 것인데 여기서 잘 살펴보면 민법에서 중요시 하는 원인행위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언제나 원인행위가 되는 설립 중의 회사에 기인할 수밖에 없음 을 알 수 있다.)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그 약정의 내용이 매매인지 사용승낙에 불과한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 大判,1998.5.12.선고97다56020 판결.
이라 판시하였다.
또한 영미법계에서는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성립 후의 회사는 발기인의 계약에 대하여 직접동의하거나 또는 1999년의 계약법에 의하여 그 계약을 채택할 수 있다. Rover International Ltd. v. Cannon Film Sales Ltd. [19987] BCLC 540.
고 하여 우리나라의 ‘발기인의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성립 후의 회사가 추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 중 긍정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설립 중의 회사의 실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설립 중의 회사의 개념을 부정하는 영미법계에서도 그 개념자체에 결코 의미가 없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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