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설
Ⅱ. 정관
1. 정관의 개념
2. 정관의 법적 성질
(1) 계약설
(2) 자치법설
(3) 정관 자치법설
3. 정관의 기재사항
(1)절대적 기재사항
(2)상대적 기재사항
(3)임의적 기재사항
4. 정관의 효력
Ⅲ. 발기인과 발기인 조합
1. 발기인
2. 발기인 조합
Ⅳ. 설립중의 회사
(1) 의의
(2) 법적성질
(3) 설립중의 회사의 존재의의
(4)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 정관작성시설 2) 발기인 1주 이상 인수시설 3) 주식총수 인수시설
(5)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조합과의 관계
(6) 주식인수;; 1) 발기설립인 경우 2) 모집설립인 경우
(7)설립중 회사의 법률관계
1) 내부관계; 가. 사원권, 나. 내부적 결속정도, 다. 기관
2)외부관계 가. 회사의 대표 , 나. 책임
Ⅴ. 결론
Ⅱ. 정관
1. 정관의 개념
2. 정관의 법적 성질
(1) 계약설
(2) 자치법설
(3) 정관 자치법설
3. 정관의 기재사항
(1)절대적 기재사항
(2)상대적 기재사항
(3)임의적 기재사항
4. 정관의 효력
Ⅲ. 발기인과 발기인 조합
1. 발기인
2. 발기인 조합
Ⅳ. 설립중의 회사
(1) 의의
(2) 법적성질
(3) 설립중의 회사의 존재의의
(4)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 정관작성시설 2) 발기인 1주 이상 인수시설 3) 주식총수 인수시설
(5)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조합과의 관계
(6) 주식인수;; 1) 발기설립인 경우 2) 모집설립인 경우
(7)설립중 회사의 법률관계
1) 내부관계; 가. 사원권, 나. 내부적 결속정도, 다. 기관
2)외부관계 가. 회사의 대표 , 나. 책임
Ⅴ. 결론
본문내용
조합원자격에서 수행되기도 하고 때로는 설립중의 회사의 기과자격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회사법 김정호 법문사 2010 94면
(6) 주식인수 회사법 최준선 제 5판 144.149면
1) 발기설립인 경우
발기설립에 있어서는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한다. 주식인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그 서면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이 서면은 설립등기신청시에 첨부되어야 한다. 이는 발기인의 주식인수내용을 대내외적으로 증명하고자 하기 위한 것뿐이므로 발기인별로 별도의 서면을 작설할 필요는 없고, 1매의 서면에 각자의 주식인수의 내용을 기재하여도 상관없다.
2) 모집설립인 경우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각 발기인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여야 하므로,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부분의 주식에 대하여 발기인은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주주모집방법은 공모이든 연고모집이든 제한이없다.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인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장래 성립할 회사에의 입사계약이라는 견해와 설립 중의 회사에의 입사계약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7)설립중 회사의 법률관계
1) 내부관계
가. 사원권
설립중의 회사는 결국 법인격취득 이전에 존재하는 회사설립목적의 특수단체로서 그 구성원은 발기인들을 포함한 주식인수인들이다. 주식인수인의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포괄적 법적지위를 권리주라 한다. 이는 주식의 전신이며 설립중의 회사의 사원권이다. 주식인수인과 설립중의 회사간 및 이들 구성원간의 권리의무는 정관규정이나 설립중의 회사의 존립목적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나. 내부적 결속정도
또 회사의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주 내에서 충실의무를 상호간 부담한다고 생각된다. 발기인이나 응모주주의 숫자가 다수냐 소수냐에 따라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이 때로는 조합적으로 또 때로는 사단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 기관
① 의사결정기관
설립중의 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은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총회,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된다. 상법은 창립총회의 소집이나 결의 방법에 관하여느 주주총회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다.
② 업무집행기관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발기인이다. 발기인조합에서 업무집행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가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 집행기관이 된다.
③ 감사기관
설립중의 회사의 감사기관은 향후 성립될 회사의 임원인 이사나 감사이다. 이들은 성립 후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나 감독기관이지만 설립단계에서는 감사기능을 수행한다. 김정호 회사법 법문사 2010 95,96면
2)외부관계
가. 회사의 대표
설립중의 회사의 대표기관은 발기인이다. 발기인은 대내적으로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한다. 모든 발기인은 각자 설립중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발기인조합계약 등에 의해 특정한 발기인을 대표발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나. 책임
통설에 의하면 설립중의 회사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설립중의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주식인수인과 발기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식인수인은 본래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출자의무가 있지만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직접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법 최준선 제 5판 124,125면
한편, 설립 중의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가에 대해서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행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00.01.28. 선고 99다35737판결
Ⅴ. 결론
지금까지 성립중의 회사의 고찰이란 내용으로 리포트를 작성해 보았다.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357 판결
오늘날 회사법에서는 설립중의 회사에 관하여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 (설립중의 회사의 창립시기),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조합과의 관계),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등에서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학설이 대립하는 것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6) 주식인수 회사법 최준선 제 5판 144.149면
1) 발기설립인 경우
발기설립에 있어서는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한다. 주식인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그 서면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이 서면은 설립등기신청시에 첨부되어야 한다. 이는 발기인의 주식인수내용을 대내외적으로 증명하고자 하기 위한 것뿐이므로 발기인별로 별도의 서면을 작설할 필요는 없고, 1매의 서면에 각자의 주식인수의 내용을 기재하여도 상관없다.
2) 모집설립인 경우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각 발기인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여야 하므로,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부분의 주식에 대하여 발기인은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주주모집방법은 공모이든 연고모집이든 제한이없다.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인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장래 성립할 회사에의 입사계약이라는 견해와 설립 중의 회사에의 입사계약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7)설립중 회사의 법률관계
1) 내부관계
가. 사원권
설립중의 회사는 결국 법인격취득 이전에 존재하는 회사설립목적의 특수단체로서 그 구성원은 발기인들을 포함한 주식인수인들이다. 주식인수인의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포괄적 법적지위를 권리주라 한다. 이는 주식의 전신이며 설립중의 회사의 사원권이다. 주식인수인과 설립중의 회사간 및 이들 구성원간의 권리의무는 정관규정이나 설립중의 회사의 존립목적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나. 내부적 결속정도
또 회사의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주 내에서 충실의무를 상호간 부담한다고 생각된다. 발기인이나 응모주주의 숫자가 다수냐 소수냐에 따라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이 때로는 조합적으로 또 때로는 사단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 기관
① 의사결정기관
설립중의 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은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총회,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된다. 상법은 창립총회의 소집이나 결의 방법에 관하여느 주주총회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다.
② 업무집행기관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발기인이다. 발기인조합에서 업무집행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가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 집행기관이 된다.
③ 감사기관
설립중의 회사의 감사기관은 향후 성립될 회사의 임원인 이사나 감사이다. 이들은 성립 후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나 감독기관이지만 설립단계에서는 감사기능을 수행한다. 김정호 회사법 법문사 2010 95,96면
2)외부관계
가. 회사의 대표
설립중의 회사의 대표기관은 발기인이다. 발기인은 대내적으로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한다. 모든 발기인은 각자 설립중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발기인조합계약 등에 의해 특정한 발기인을 대표발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나. 책임
통설에 의하면 설립중의 회사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설립중의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주식인수인과 발기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식인수인은 본래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출자의무가 있지만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직접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법 최준선 제 5판 124,125면
한편, 설립 중의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가에 대해서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행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00.01.28. 선고 99다35737판결
Ⅴ. 결론
지금까지 성립중의 회사의 고찰이란 내용으로 리포트를 작성해 보았다.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357 판결
오늘날 회사법에서는 설립중의 회사에 관하여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 (설립중의 회사의 창립시기),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조합과의 관계),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등에서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학설이 대립하는 것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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