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3. ‘발기인’의 개념과 권한
4. 발기인 조합
Ⅲ. 결론
Ⅱ. 본론
1.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3. ‘발기인’의 개념과 권한
4. 발기인 조합
Ⅲ. 결론
본문내용
우에는 설립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이 발기인 조합이라고 한다. 법적성질은 민법상의 조합이며, 이 계약의 이행으로서 정관의 작성과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가 행해진다.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 조합의 관계를 보면, 먼저 발기인조합이 성립하고 이어서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한다. 발기인 조합은 정관의 작성과 인증만으로 종료하는 경우도 있고 설립등기에 의하여 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한 때에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 발기인 조합은 계약법상의 존재로서 설립중의 회사 및 성립 후의 회사와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없으나, 설립 중의 회사는 사단법상의 존재로서 회사법적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성립 후의 회사와 직접 관련을 가진다.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또한, 발기인 조합의 구성원인 발기인은 설립 중의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직접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원래는 주식인수인과 발기인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주식인수인은 본래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출자의무가 있고 그 출자의무를 이행하면 그 이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법은 회사 불성립이 확정된 경우에만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발기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을 유추하여 회사 불성립이 확정되기 전에도 발기인은 연대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회사법, 최준선, 125p.
설립중의 회사의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된다.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행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다. 대판 2000. 1. 28, 선고 99다35737
Ⅲ. 결론
우리나라 법과 판례 등이 발기인 또는 행위자들의 불법행위를 현재도 잘 막아주고 있지만, 현실이 변화해감에 따라 그에 맞는 학설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문제에도 여러 가지 학설이 나눠지는데, 꼭 그 학설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하나의 학설에 다른 의견들을 수렴하여 재구성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 조합의 관계를 보면, 먼저 발기인조합이 성립하고 이어서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한다. 발기인 조합은 정관의 작성과 인증만으로 종료하는 경우도 있고 설립등기에 의하여 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한 때에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 발기인 조합은 계약법상의 존재로서 설립중의 회사 및 성립 후의 회사와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없으나, 설립 중의 회사는 사단법상의 존재로서 회사법적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성립 후의 회사와 직접 관련을 가진다.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또한, 발기인 조합의 구성원인 발기인은 설립 중의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직접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원래는 주식인수인과 발기인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주식인수인은 본래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출자의무가 있고 그 출자의무를 이행하면 그 이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법은 회사 불성립이 확정된 경우에만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발기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을 유추하여 회사 불성립이 확정되기 전에도 발기인은 연대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회사법, 최준선, 125p.
설립중의 회사의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된다.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행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다. 대판 2000. 1. 28, 선고 99다35737
Ⅲ. 결론
우리나라 법과 판례 등이 발기인 또는 행위자들의 불법행위를 현재도 잘 막아주고 있지만, 현실이 변화해감에 따라 그에 맞는 학설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문제에도 여러 가지 학설이 나눠지는데, 꼭 그 학설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하나의 학설에 다른 의견들을 수렴하여 재구성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