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발기인 - 조합 - 설립중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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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 -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발기인 - 조합 -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본론

1. 발기인
1) 발기인의 의의
2) 발기인의 지위 및 자격
3)발기인의 권한
4) 발기인의 의무와 책임

2. 발기인조합
1) 발기인조합의 의의
2) 발기인조합의 권한
3) 설립중회사와 관계

3. 설립중의회사
1) 설립중회사의 의의
2) 설립중회사의 법적성질
3) 설립중회사의 설립시기
4) 설립중회사의 능력
5) 권리와 의무의 이전관계

4. 정관

5. 재산인수


Ⅲ. 결론

본문내용

주식의 총수, 금액,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상법의 여러 곳에 규정되어 있는데, 설립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변태설립사항이 있다. 즉,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양수, 설립비용, 발기인의 보수가 그것이다. 사단법인의 설립자, 회사의 발기인 등 법인의 설립에 관계된 자는 정관에 이를 기재하는 동시에 그 서명이 요구된다. 또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단법인의 근본규칙인 정관의 변경에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법에 정한 엄중한 절차가 요구된다.
5. 재산인수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회사의 설립 후에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양수할 것을 정하는 계약의 의미한다.
재산인수는 현물출자와 다르며, 재산제공자에게 주식(지분)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매매계약 등에 의하는 거래법상의 행위이다. 그러나 양수하는 재산이 과대하게 평가되면,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며, 또 현물출자의 탈법행위로서 이용될 염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현물출자와 마찬가지로 엄중한 감독을 하고 있다. 즉, 정관에 재산인수의 목적인 재산과 그 가격 및 양도인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식회사는 특히 설립과정에 있어서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의 검사 또는 창립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재산인수에 의한 권리 ·의무는 회사의 성립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고, 또 설립경과 중에 법원이나 창립총회가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Ⅱ. 결론
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가 성립하기까지의 사회적 실재물을 말하며, 이는 설립단계에서 생긴 권리, 의무의 귀속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고,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이것은 인간으로 말하면 태아에 해당한다. 설립중의 회사는 아직 법인격이 없으므로 그 법적성질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1. 설립중의 회사의 존재의의
본래 설립절차중에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재산은 먼저 발기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가 설립등기를 필한 후 발기인이 회사에 이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회사에 출자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발기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복종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이 먼저 발기인에게 이전된 다음 다시 회사로 이전된다면 두 번에 걸친 재산의 이전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불합리한 비용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 바로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이다.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설립과정에서 필요한 회사의 행위를 설립 전에도 할 수 있게 된다. 설립중 회사의 기관인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은 등기 등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도 설립 후의 회사로 자연스럽게 이전된다.
2.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태아는 임신하는 순간 그 존재가 인정되지만. 설립중의 회사가 언제부터 존재하는가에 관하여는 학설이 분분하다.
1) 정관을 작성한 때라는 학설도 있고,
2) 발기인이 주식을 1주 이상 인수한 때라는 학설도 있으며,
3) 발행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라는 학설도 있다.
다수설과 판례는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을 인수한 때라고 한다.
3. 성립 후의 회사로 이전될 수 있는 권리, 의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은 발기인이다. 따라서 발기인의 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권리, 의무는 일단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되지만, 회사가 성립하면 당연히 회사로 이전한다. 다만, 성립 후의 회사로 귀속될 발기인의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도 견해가 분분하다.
1) 회사설립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학설
2) 회사설립을 위해 법률상, 경제상 필요한 행위까지도 포함한다는 학설
3) 회사성립 후의 개업을 위한 준비행위까지도 포함한다는 학설
2)설과 3)설에 의하면 회사설립사무를 처리한다는 발기인의 고유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므로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현제 3)설을 취하고 있다.
4. 설립중의 회사의 소멸
태아는 탄생하면 인간으로서 완전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태아로서의 지위는 상실되는 것과 같이, 설립중의 회사도 설립등기를 하면 법인이 됨과 동시에 설립중의 회사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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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7.20
  • 저작시기201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0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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