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정관 - 발기인 - 발기인 조합 - 설립중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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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정관 - 발기인 - 발기인 조합 -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회사의 설립
(1) 발기설립
(2) 모집설립

2. 정관
(1) 정관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정관의 기재사항
1)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3) 정관의 효력

3. 발기인
(1) 개념 및 지위
1) 개념
2) 지위
(2) 자격 및 수
1) 자격
2) 수
(3) 권한 - 학설의 대립
1) 제1설
2) 제2설
3) 제3설
4) 판례의 태도
5) 사견
(4) 의무와 책임

4. 발기인조합
(1) 의의
(2) 권한
(3) 발기인과의 관계
1) 가입과 탈퇴
2) 의사결정
(4) 소멸
(5) 설립중의 회사와의 관계

5. 설립중의 회사
(1) 의의
(2) 법적 성격 - 학설의 대립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설
2) 성립중의 법인설
3) 판례의 태도
4) 사견
(3) 성립시기 - 학설의 대립
1) 정관작성시설
2) 발기인 인수시설
3) 총액인수시설
4) 판례의 태도
5) 사견
(4) 능력
(5) 법률관계
1) 외부적 관계
2) 내부적 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진다.
1) 정관작성시설
설립 중의 회사를 인정하는 취지가 회사성립 전의 발기인의 활동에 의하여 생긴 권리의무가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립 중의 회사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발기인이 정관상 확정되는 정관 성립시부터 설립 중의 회사의 성립을 인정하여야만 할 것이라고 한다.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4 184쪽.
또한 이는 소수설이다.
2) 발기인 인수시설
이 학설은 발기인에 의해서 정관이 작성되고 각 발기인들이 1주 이상 주식을 인수한 때 설립 중의 회사가 성립한다는 설이다. 또한 이는 다수설이다.
그런데 이 학설은 외관으로 주식을 1주 이상 인수한 때가 언제인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3) 총액인수시설
이 학설은 주식이 발기인에 의하여 정관이 작성되고 주식의 전부가 인수되어야 설립 중의 회사가 성립된다고 보는 학설이다. 또한 이는 소수설이다.
4) 판례의 태도
판례 대판 1998. 5. 12. 97다 56020
는 설립 중의 회사는 회사의 설립등기 전 회사의 존재를 말하는 강학상의 개념으로 본다.
한편, 설립 중의 회사의 성립시기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로 본다. 즉, 판례는 \'발기인 인수시설\'과 입장을 같이 한다.
5) 사견
설립중의 회사가 강학상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미완성의 회사로서 설립등기 후 회사로써 의 법인격을 갖추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관작성시설로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설립 중의 회사를 너무 이르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액인수시설에 따르자면 총액인수시는 회사가 거의 성립되기 직전으로 보이므로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를 너무 뒤늦게 판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인 \'발기인 인수시설\'이 적절하다고 본다.
(4) 능력
설립중의 회사의 능력은, 설립등기 이전의 회사의 성립을 위한 것이라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설대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설립중의 회사일지라도 부분적의 권리능력은 가진다. 따라서 설립중의 회사의 불법행위능력도 인정된다. 대판 2001. 1. 28. 99다35737
(5) 법률관계
1) 외부적 관계
설립중의 회사의 대표기관은 발기인이므로 대외적으로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한다. 한편 설립중의 회사는 채무부담에 관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간접유한책임설에 따라 책임을 지는 주식인수인과 발기인이 이를 부담한다. 이 때 발기인은 주식인수인과 달리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설립중의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정된다.
그런데 보통의 권한을 넘은 발기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성립 후의 회사가 이를 추인할 수도 있다고 본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127쪽.
즉 발기인의 권한 외의 행사가 회사에 폐해가 없거나 회사에 득이 되는 행위라면 추인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2) 내부적 관계
모집설립의 경우에, 설립중의 회사에서는 \'창립총회\'가 설립된다. 창립총회에서 선임한 이사와 감사는 회사의 하자여부를 조사하는 감사기관의 역할을 한다.
한편 가장 중요한 업무집행기관인 발기인은 발기인의 권한 내에서 회사의 설립을 위한 모든 활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Ⅲ.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설립중의 회사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하여 회사의 설립방법과 정관, 발기인, 발기인조합과 함께 설립중의 회사를 살펴보았다. 이제껏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조합이 생성되고 발기인조합의 구성원인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게 된다. 발기인은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만이 회사의 설립에 참여한다. 한편 모집설립의 경우 투자자모집을 공시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주금을 납입받음으로써 주식인수인을 만든다. 그리고 주식인수인들은 모여서 창립총회를 결성하고 창립총회는 후에 주주총회의 전신이 된다. 창립총회의 이사와 감사는 설립중의 회사에 하자여부를 감사하게 된다.
설립중의 회사는 이렇듯 회사가 설립등기를 마치고 법인격을 취득하기 전 이러저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중의 하나인 것이다.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은 강학상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설립목적\'이라는 것으로 권리능력을 가진다.
이렇듯 설립중의 회사를 거쳐 주주가 형성되고 설립등기를 마치면 비로소 법인격을 가진 하나의 주식회사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립 중의 회사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하나의 주식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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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7.20
  • 저작시기201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0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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