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설
II 발기인
(1)발기인의 개념
(2)발기인의 지위와 자격
(3)발기인의 권한(학설)
1)제1설
2)제2설
3)제3설
4)私見
Ⅲ 발기인조합
(1)발기인 조합의 개념
(2)발기인 조합의 권한
(3)발기인 조합의 해산
(4)발기인 조합과 설립중의 회사와의 관계
Ⅳ정관
(1)정관의 개념
(2)정관의 효력
(3)정관의 법적성격
1)계약법설
2)자치법설
3)수정자치법설
(4)정관의 기재사항
1)절대적 기재사항
2)상대적 기재사항
Ⅴ 설립중의 회사
(1)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2)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정관작성시설
2)발기인 인수시설
3)총액인수시설
(3)설립중의 회사의 능력
(4)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1)권리능력 없는 사단설
2)성립 중의 법인설
3)私見
(5)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내부관계
(a)창립총회
(b)업무집행기관
(c)감사기관
2)외부관계
(a)회사의 대표
(b)책임
(3)권리 의무의 이전
(a)회사재무초과의 경우
(b)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 추인문제
(c) 私見
Ⅵ결어
II 발기인
(1)발기인의 개념
(2)발기인의 지위와 자격
(3)발기인의 권한(학설)
1)제1설
2)제2설
3)제3설
4)私見
Ⅲ 발기인조합
(1)발기인 조합의 개념
(2)발기인 조합의 권한
(3)발기인 조합의 해산
(4)발기인 조합과 설립중의 회사와의 관계
Ⅳ정관
(1)정관의 개념
(2)정관의 효력
(3)정관의 법적성격
1)계약법설
2)자치법설
3)수정자치법설
(4)정관의 기재사항
1)절대적 기재사항
2)상대적 기재사항
Ⅴ 설립중의 회사
(1)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2)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정관작성시설
2)발기인 인수시설
3)총액인수시설
(3)설립중의 회사의 능력
(4)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1)권리능력 없는 사단설
2)성립 중의 법인설
3)私見
(5)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내부관계
(a)창립총회
(b)업무집행기관
(c)감사기관
2)외부관계
(a)회사의 대표
(b)책임
(3)권리 의무의 이전
(a)회사재무초과의 경우
(b)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 추인문제
(c) 私見
Ⅵ결어
본문내용
쪽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은 발기인이므로 발기인의 행위의 효과는 당연히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된다. 그러나 발기인의 권한남용에 따른 성립후의 회사의 보호를 위하여는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로 행위하였을 것,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05.12. 선고 97다56020
한편 설립 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전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 중의 회사에 귀속하지 아니함은 당연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된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일반 채권,채무의 경우 채권양도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4.01.28, 93다50215, 대법원 1998.05.12, 97다56020
(a)회사재무초과의 경우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써 취득한 권리 또는 의무가 성립 후의 회사로 포괄승계되는 결과, 회사의 성립시에 회사의 채무가 회사의 자본금과 실제의 재산보다 더 큰 경우에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구성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의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구성원이 그 차액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독일의 차액책임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崔埈璿. 會社法. 三英社. 127쪽
(b)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 추인문제
발기인이 권한범위 외의 행위를 하엿거나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인수가 있는 경우에 성립후의 회사가 이를 추인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1) 부정설은 명문의 근거가 없는 점과 상법 제290조의 탈법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들어 추인을 부정하면서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김정호, 상법강의, 379쪽
2) 긍정설은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는 성립후의 회사가 이를 추인할 수 있다고 본다. 그 근거로는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제 130조의 규정을 원용한다. 회사가 이를 추인하면 상대방이 추인전에 무효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그 효과가 회사에 귀속된다고 한다. 긍정설에도 추인의 방법에 대해선 견해가 갈린다. ①성립 후의 회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견해와 ② 성립후의 회사는 사후설립의 경우를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추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임홍근, 회사법, 150쪽
3) 私見
발기인이 권한범위 외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무효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발기인이 권한범위 외의 행위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Ⅵ결어
회사가 설립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설립절차를 밟는다. 후에 주주의 모집, 주식인수 등의 방법을 거쳐 설립등기를 최종으로 회사가 설립된다. 설립등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와 동일한 실재물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데에 언제부터 설립중의 회사가 되는 것인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 많은 학설이 있었고 서로 대립하기도 했다. 이 설립중의 회사는,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대법원. 1970.08.31, 70다1357판결
. 완벽한 권리능력은 부여받지 못했지만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과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은 가지므로 설립중의 회사도 이들 능력은 가진다. 또한 불법행위 능력도 인정되므로 어느 범위 내에서는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은 발기인이므로 발기인의 행위의 효과는 당연히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된다. 그러나 발기인의 권한남용에 따른 성립후의 회사의 보호를 위하여는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로 행위하였을 것,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05.12. 선고 97다56020
한편 설립 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전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 중의 회사에 귀속하지 아니함은 당연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된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일반 채권,채무의 경우 채권양도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4.01.28, 93다50215, 대법원 1998.05.12, 97다56020
(a)회사재무초과의 경우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써 취득한 권리 또는 의무가 성립 후의 회사로 포괄승계되는 결과, 회사의 성립시에 회사의 채무가 회사의 자본금과 실제의 재산보다 더 큰 경우에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구성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의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구성원이 그 차액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독일의 차액책임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崔埈璿. 會社法. 三英社. 127쪽
(b)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 추인문제
발기인이 권한범위 외의 행위를 하엿거나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인수가 있는 경우에 성립후의 회사가 이를 추인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1) 부정설은 명문의 근거가 없는 점과 상법 제290조의 탈법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들어 추인을 부정하면서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김정호, 상법강의, 379쪽
2) 긍정설은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는 성립후의 회사가 이를 추인할 수 있다고 본다. 그 근거로는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제 130조의 규정을 원용한다. 회사가 이를 추인하면 상대방이 추인전에 무효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그 효과가 회사에 귀속된다고 한다. 긍정설에도 추인의 방법에 대해선 견해가 갈린다. ①성립 후의 회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견해와 ② 성립후의 회사는 사후설립의 경우를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추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임홍근, 회사법, 150쪽
3) 私見
발기인이 권한범위 외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무효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발기인이 권한범위 외의 행위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Ⅵ결어
회사가 설립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설립절차를 밟는다. 후에 주주의 모집, 주식인수 등의 방법을 거쳐 설립등기를 최종으로 회사가 설립된다. 설립등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와 동일한 실재물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데에 언제부터 설립중의 회사가 되는 것인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 많은 학설이 있었고 서로 대립하기도 했다. 이 설립중의 회사는,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대법원. 1970.08.31, 70다1357판결
. 완벽한 권리능력은 부여받지 못했지만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과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은 가지므로 설립중의 회사도 이들 능력은 가진다. 또한 불법행위 능력도 인정되므로 어느 범위 내에서는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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