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위헌 판결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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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마사제도의 발전과정

2. 위헌판결의 주요내용

3. 시각장애인계 여론의 반응 및 대응 실태

4. 진행상황

5. 시각장애인의 직업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

6. 찬반의견 제시 및 근거/논거 제시

7. 교육적 차원에서 개선 방안 혹은 대안 제시

본문내용

다. 법률에서 ‘안마를 꼭 시각장애인이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라는 것으로 말이지요. 또한 비장애인들이 가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비장애인들은 꼭 안마사가 아니라도 다른 직업도 수없이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적으로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7000여명 , 비장애인 마사지사들은 무려 100만명에 이르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비장애인 마사지사들은 수적인 우세성으로 법률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100 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법영업을 떳떳하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이 우습기만 합니다. 이들은 엄연히 불법을 행사하고 있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유보직종을 두어야 하며 오래전부터 받아들여지고 지켜져 왔던 시각장애인이 안마를 하는 행위를 인정해야합니다. 그리고 수적인 우세력으로 법률을 변경하려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안마사에 대한 위헌판결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그들의 법을 사수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7. 교육적 차원에서 개선 방안 혹은 대안 제시
우리나라의 중등부 맹학교에서는 대부분이 안마사교육인 이료과정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으면 맹학교에서 안마사교육을 받은 뒤에만 부여되는 안마사자격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마저도 자격증을 위해서 맹학교에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세 가지 방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적 대안으로 안마사를 본업으로 하되 다른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두 번째 전문적인 학위를 부여하는 이료전문가가 배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직업적 대안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위해서 졸업한 뒤의 취업에서의 완벽한 보장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안마사를 본업으로 하되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는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시각장애인 학생들도 대학에 들어갈 때 비장애인들과 함께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학업수준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일반학생과의 경쟁이 아닌 장애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학업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교수, 교사 등 일반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맹학교에서는 이료반과 인문계반 두개로만 나눌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받아들여 더욱 다양한 직업교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국립 시각장애인 기술대학교 설립 국립 시각장애인 기술대학교를 설립하여 이료학과, 복지공학과, 재활학과 등 3개 학과를 설치해야합니다. 이료분야를 현재보다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교 수준의 학사학위를 부여하는 이료전문가가 배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료 연구소도 설치하여 이료분야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위해서 졸업한 뒤의 취업에서 완벽한 보장으로 유보비율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헬쓰키퍼라는 제도로 시각장애인을 일반 회사에서 일정부분 고용하고 있습니다. 헬쓰키퍼란 기업이 임직원의 건강관리와 피로회복, 질병예방 등을 위해 기업체 내부에 별도의 마사지시설을 설치하고 안마, 마사지, 지압 방면의 국가자격,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헬스키퍼 직원으로 채용토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헬스키퍼를 고용하는 기업체는 직원 복리후생 향상을 통한 내부 고객만족과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도입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법률에 위배되는 비장애인 마사지사들이 실제 시장에서 더욱 큰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도 더욱 많은 홍보와 굳건한 자리매김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노컷뉴스] 2006.05.26
[위드뉴스] 2006.06.02
[에이블뉴스] 2006.07.01
[업계뉴스(병원)] 2006.08.25
[노컷뉴스] 2007.06.01
[메디컬투데이] 2007.09.01
[한겨레신문] 2007.09.03
[에이블뉴스] 2007.09.14
http://www.welfare.net/introduce/Notice.jsp?AC=view&BOD_SER_NO=482&field=&search=&BOD_CAT1=&BOD_CAT2=&page=163헌마715&pubflag=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ourvoice.or.kr/report/viewbody.php?code=report&scode=serial_4bbs&page=1&number=551&keyfield=&key= (김정호의 시각장애인이야기)
www.anmaup.or.kr 대한안마사협회
www.ableforum.com/main/?skin=0408_2_3.htm 한국장애인인권포럼http://cafe.naver.com/food137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996
http://www.ablenews.co.kr/NewsContent.asp?C_code=DA&NewsCode=10955
http://www.ccourt.go.kr/home/view/xml_view_right.jsp?status=a&id=222111&cname=판례집&page=&eventNo=200
http://www.hani.co.kr/arti/society/handicapped/164093.html
『장애인정책리포트 주간 한국장총 2006. 6. 14일 발췌』
『안마사 자격인정 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국회도서관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에 관한 연구』국회도서관
『안마사제도를 위한 안내서』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안마사규칙에 대한 헌재경정의 문제점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결정을 중심으로』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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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04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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