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성립시기 및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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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성립시기 및 성립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1.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a)판례 검토
(b)판례 검토
*설립 중 회사와 발기인 조합과의 관계

Ⅱ.설립중의 회사의 성립 시기 및 성립 요건

1.설립중의 회사의 성립 시기
2.설립중의 회사의 성립 요건
(a)판례 검토

Ⅲ.권리의무의 귀속관계

1.발기인의 권리의무 설립 후 회사로 귀속되기 위한 이전행위의 필요
(a)판례 검토
(b)판례 검토
2.발기인의 직무관련 불법행위의 귀속
(a)판례 검토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Ⅳ.정리

본문내용

해주겠다고 제의했고 원고는 크라샤를 공동소유 하기로 약정하고 제3자 이의의 소를 취하했다. 이후로 이남성은 피고 회사의 영업목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왔
다. 그러나 이남성은 피고회사를 설립 후 원고와의 종전 합의내용을 부인했으며 원고도 이남성과의 합의를 파괴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이에 이남성은 임의로 크라샤를 윤흥노에게 처분했으며 윤흥노는 다시 타인에게 처분했다. 이남성의 이 사건 크라샤 처분행위는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피고회사에게는 원고가 이남성으로 하여금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35737 판결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주요사실의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1135 판결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이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02.28 선고 96다53789 판결
(a)판례 검토
이남성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으로 선임등기를 마치고 1995.
3.15. 대표이사직 사임 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개업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이세권 외 5인으로부터 잡종지를 임차한 사실, 인천 서구 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
등은 단지 이남성의 크라샤 처분행위에 관하여 간접사실 혹은 정황사실의 일부이다. 이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남성이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피고 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객관적인 사실 인정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35737 판결
Ⅳ.정리
회사는 완전히 성립된 회사로 설립되기 전부터 설립중의 회사라는 이를테면 태아단계를 거친다. 이 때 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작성된 정관에 서명한 집행기관을 발기인이라 한다. 발기인은 정관의 작성 등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설립 시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회사를 설립하기 전 발기인은 법률상 민법상의 조합성격을 갖는 발기인 조합을 결성하여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회사가 불성립 되었을 때의 책임까지도 부담한다. 이렇게 취득된 발기인의 권리나 의무는 설립중의 회사와 성립 후의 회사가 동일하다는 동일성설에 의하여 회사의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이전 행위나 승계 없이 당연히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로 또한 발기인의 권한범위 내에서 한 행위에 한한다. 행위를 발기인 조합이나 발기인 개인의 명의로 하거나 발기인의 권한범위를 넘어서 한 때에는 성립한 후의 회사에 의한 양수나 채무인수 등 특별의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행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일 때에는 그 책임을 설립 후의 회사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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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7.20
  • 저작시기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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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0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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