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준비행위와 상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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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I五四面이하), 從來理論의 결함을 補完 綜合하려는 試圖인듯 하나 商人性과 商行爲性이 開業準備行爲의 關係當事者간에서 각기 별도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동시에 法的生活의 安定性도 침해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_ 四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開業準備行爲로 인한 商人資格의 取得과 그 取得時期 및 補助的商行爲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이한 견해가 복잡다단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商法이 商人槪念規定에 있어서 순수한 形式主義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商行爲槪念을 援用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_ 自然人의 開業準備行爲時에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가 營利法人인 會社에 있어서 감소되는 것은 會社法人의 成立에 登記를 要하는 순수한 形式主義的立法(商法一七二條)을 하였기 때문이다.
_ 그러므로 自然人인 商人도 端西債務法이나 獨逸商法과 같이 반드시 登記하도록 하고 또 登記함으로써 商人이 되도록 하는 것이 立法論的으로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물론 이미 商法에 규정된 商業登記制度自體도 충분히 활용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정으로서는 요원한 앞날의 문제이나 法律生活의 安定을 위하여 立法論的인 검토가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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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0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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