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광고행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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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2)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문내용

원고가 위 광고 중 후단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위 피고들을 비판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 원고의 위 광고행위는 위 피고들로부터 위 기도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단으로 비판받은 원고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위 기도원 등의 신도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원고의 위 기도원 등의 운영에 이단적인 요소가 없음을 기독교 신자들을 주된 구독자로 삼고 있는 주간지의 광고를 빌어 주장한 것이고, 그 광고 중 위 피고들이 검찰공무원을 사칭하였다는 내용의 후단 부분은 그 표현에 지나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비판이 그 절차에 있어서도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의 사실로 내세운 것으로서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이 원고의 위 기도원 등의 운영에 이단적인 요소가 있음을 들어 원고를 비판한 행위가 위 피고들의 지위, 비판행위가 행하여진 범위, 비판내용 등에 비추어 비록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종교적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원고의 위 광고 중 후단 부분의 광고행위 역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
■ 출전 : 판례공보 제20호
  • 가격8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2.06.28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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