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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성이 개업준비행위의 관계당사자간에서 각기 별도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동시에 법적생활의 안정성도 침해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_ 사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개업준비행위로 인한 상인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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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어서는 상이한 견해가 복잡다단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商法이 商人槪念規定에 있어서 순수한 形式主義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商行爲槪念을 援用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_ 自然人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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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로써 X, Y는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47) 따라서, 사례의 거래관계는 상법이 적용되고, X, Y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X의 반반씩 부담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며,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5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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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상법이 적용된다. 만약 X와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도 Z는 이미 상인이기에 상법이 적용되게 된다. 또한 X는 Y와 함께 매매대금을 반씩 부담하고, 연 5%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둘의 동업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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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의미한다. 자연인은 권리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성별 연령 또는 행위 능력에 관계없이 상인이 될 수 있다.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고 영업의 개시란 영업의 목적인 행위의 개시를 뜻하는 것이 아닌 영업을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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