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商人
1) 意義
(2)商人의 종류
1)當然商人(당연상인)
2)擬制商人(의제상인)
①설비상인
②민사회사
3)小商人(소상인)
(3) 商業使用人(상업사용인)
(4)商人의 名稱
1)意義
2)選定
3)商號權
(5)商人의 자격 취득과 상실
1)자연인의 상인자격
①취득
②상실
2) 법인의 상인자격
①영리법인(회사)의 상인자격 취득과 상실
②기타 법인의 상인자격 취득과 상실
1) 意義
(2)商人의 종류
1)當然商人(당연상인)
2)擬制商人(의제상인)
①설비상인
②민사회사
3)小商人(소상인)
(3) 商業使用人(상업사용인)
(4)商人의 名稱
1)意義
2)選定
3)商號權
(5)商人의 자격 취득과 상실
1)자연인의 상인자격
①취득
②상실
2) 법인의 상인자격
①영리법인(회사)의 상인자격 취득과 상실
②기타 법인의 상인자격 취득과 상실
본문내용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동법 동조). 동일상호의 등기배척권으로서는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게 된다(동법 제22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상호의 부정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상호권을 보호하고 있다.
(5)商人의 자격 취득과 상실
1)자연인의 상인자격
①취득
개업 시 취득을 하며, 폐업 시 상실한다. 상인자격이란 영업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자연인은 권리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성별 연령 또는 행위 능력에 관계없이 상인이 될 수 있다.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고 영업의 개시란 영업의 목적인 행위의 개시를 뜻하는 것이 아닌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시작하는 것, 즉 개업 준비 행위이다.
-영업의사 표출설 : 상호의 등기, 개업광고, 간판의 게양 등 특별한 방법으로 일반적 대외적으로 영업의사를 표출하는 행위를 하여야만 이를 개업준비 행위로 인정, 이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주관적 실현설 : 특별한 영업의사를 표출하지 않더라도 영업용 기계를 구입하거나 공장을 임차하거나 등의 영업의사를 주관적으로 실현하는 행위가 있으면 개업준비 행위로 볼수 있다는 견해 이기에 주관적 영업의사가 실현된 시점에서 상인자격을 취득 한다.
-객관적 인식가능설(다수, 판례) : 개업준비행위에 대하여 영업의사가 주관저그로 실현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에의하여 영업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단계적 결정설 : 영업의사가 준비행위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실현되는 단게에 따라 행위자와 상대방의 상행위성 주장가능성이 달라진다.
상인자격의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실익은 상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무엇을 개업준비 행위로 볼것인가와 관련하여, 영업의사표출설은 영업의사의 표출행위가 있어야만 상인자격이 인정이 되고, 상인자격취득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져서 행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주관적 실현설은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는 무관하게 상인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수 있어서 부당하다. 단계적 결정설도 상인자격취득시점과 상행위성 인정시점을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거래안정을 도모할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②상실
사실상 영업을 폐지함으로써 상실하게된다. 그러므로 폐업광고나 행정청에 대한 폐업신고 또는 기본적인 영업행위가 종결되었더라도 잔무처리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상인자격을 상실하지않는다.
2) 법인의 상인자격
①영리법인(회사)의 상인자격 취득과 상실
설립등기에 의하여 법인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상인이 된다(태생적 상인). 그러므로 설립중의 회사는 법인격이나 상인자격이 없다. 다만 설립중의 회사의 설립준비행위는 그 효과가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되므로 상법이 적용된다.
상실의 경우 청산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서 회사가 합볍하는 경우에 청산절차가 필요하지 않게되어 소멸회사는 해산과 동시에 상실하게 된다.
②기타 법인의 상인자격 취득과 상실
- 특수법인: 존립목적이 법률에의해 특정되 있는 한국농어촌 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의 특수법인의 상인자격이 없다.
- 일반공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같은 일반공법인은 영리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상인자격이 인정된다.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 비영리법인: 이익을 공익에 사용하는 한 상인자격이 인정된다.
- 중간법인: 농업협동조합, 상호보험회사등의 중간법인은 애매해서 상인자격이 인정되지아니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등이 하는 여신행위(대출)는 상법46조에 의거해서 상인성을 인정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상호의 부정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상호권을 보호하고 있다.
(5)商人의 자격 취득과 상실
1)자연인의 상인자격
①취득
개업 시 취득을 하며, 폐업 시 상실한다. 상인자격이란 영업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자연인은 권리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성별 연령 또는 행위 능력에 관계없이 상인이 될 수 있다.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고 영업의 개시란 영업의 목적인 행위의 개시를 뜻하는 것이 아닌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시작하는 것, 즉 개업 준비 행위이다.
-영업의사 표출설 : 상호의 등기, 개업광고, 간판의 게양 등 특별한 방법으로 일반적 대외적으로 영업의사를 표출하는 행위를 하여야만 이를 개업준비 행위로 인정, 이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주관적 실현설 : 특별한 영업의사를 표출하지 않더라도 영업용 기계를 구입하거나 공장을 임차하거나 등의 영업의사를 주관적으로 실현하는 행위가 있으면 개업준비 행위로 볼수 있다는 견해 이기에 주관적 영업의사가 실현된 시점에서 상인자격을 취득 한다.
-객관적 인식가능설(다수, 판례) : 개업준비행위에 대하여 영업의사가 주관저그로 실현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에의하여 영업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단계적 결정설 : 영업의사가 준비행위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실현되는 단게에 따라 행위자와 상대방의 상행위성 주장가능성이 달라진다.
상인자격의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실익은 상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무엇을 개업준비 행위로 볼것인가와 관련하여, 영업의사표출설은 영업의사의 표출행위가 있어야만 상인자격이 인정이 되고, 상인자격취득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져서 행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주관적 실현설은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는 무관하게 상인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수 있어서 부당하다. 단계적 결정설도 상인자격취득시점과 상행위성 인정시점을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거래안정을 도모할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②상실
사실상 영업을 폐지함으로써 상실하게된다. 그러므로 폐업광고나 행정청에 대한 폐업신고 또는 기본적인 영업행위가 종결되었더라도 잔무처리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상인자격을 상실하지않는다.
2) 법인의 상인자격
①영리법인(회사)의 상인자격 취득과 상실
설립등기에 의하여 법인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상인이 된다(태생적 상인). 그러므로 설립중의 회사는 법인격이나 상인자격이 없다. 다만 설립중의 회사의 설립준비행위는 그 효과가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되므로 상법이 적용된다.
상실의 경우 청산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서 회사가 합볍하는 경우에 청산절차가 필요하지 않게되어 소멸회사는 해산과 동시에 상실하게 된다.
②기타 법인의 상인자격 취득과 상실
- 특수법인: 존립목적이 법률에의해 특정되 있는 한국농어촌 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의 특수법인의 상인자격이 없다.
- 일반공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같은 일반공법인은 영리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상인자격이 인정된다.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 비영리법인: 이익을 공익에 사용하는 한 상인자격이 인정된다.
- 중간법인: 농업협동조합, 상호보험회사등의 중간법인은 애매해서 상인자격이 인정되지아니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등이 하는 여신행위(대출)는 상법46조에 의거해서 상인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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