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인의 종류 당연상인 의제상인 소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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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상인의 종류 당연상인 의제상인 소상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상인의 종류>

Ⅰ. 상인의 의의

Ⅱ. 당연상인

1. 의의

2. 요건
(1) 상행위를 할 것
(2) 상행위를 영업으로 할 것
(3)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할 것

Ⅲ. 의제상인

1. 의의

2. 설비상인

3. 민사회사

Ⅳ. 소상인

1. 의의

2. 범위

3. 효과

본문내용

예컨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등 도 포함한다.
영업의 동일성을 요하는지와 관련하여, 영업의 내용이 상이하면 외관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동일성이 필요하다는 동일성 필요설과 동일성의 문제는 거래상대방의 과실유무에서 판단하면 된다는 동일성 불요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이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동일성 필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대여자의 명의사용 허락
명의대여자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의 사용을 명의차용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였어야 한다. 상법 제24조의 허락은 명의대여자의 귀착사유이므로 그의 허락 없이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상대방의 오인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자가 명의대여의 사실을 모른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선의이면 족하다는 견해, 중과실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견해,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나, 통설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되지 않는다고 본다.
3. 효과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며 내부적으로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Ⅲ. 상호권
1. 의의
상호는 상인이 상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상호는 상인에게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상법은 상호권을 인정하여 타인의 부정침해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상법 외에도 특별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호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 내용
(1) 상호사용권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한 자는 그 상호의 등기와는 상관없이 상호사용권, 즉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미등기 상호자도 후에 타인이 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하더라도 부정한 목적이 없으므로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2) 상호전용권
1) 의의
상호전용권이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용폐지청구권과 등기말소청구권을 내용으로 한다.
2) 요건
상호전용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① 비교대상인 기존의 자기 상호가 존재 할 것, ② 부정한 목적이 있을 것, ③ 상호를 사용할 것, ④ 상호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을 것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 효과
상호권자는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타인에 대하여 그 상호의 사용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상호권자는 타인이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매출액의 감소, 신용의 훼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호권자는 상호폐지청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등기에 의한 상호권의 강화
미등기상호의 경우 상대방의 부정목적과 그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두 가지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등기상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 한 가지만 입증하면 된다. 또한 상법 제22조에 의하면 상호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것과 동일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정 영업을 위하여 등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등기상호의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업등기의 효력>
Ⅰ.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의 의의
상법 제37조의 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등기를 중심으로 하여 두 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등기 전에는 일반 제3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고, 등기 후에는 등기한 상인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등기 전에는 등기사항을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하며, 등기사항이 등기되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이를 대항 할 수 있다.
Ⅱ. 부실등기의 효력
1. 의의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는 원칙을 관철하여 등기를 신뢰한 자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등기의 공시적 기능은 흔들리고 말 것이다. 이에 상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2. 요건
(1) 사실과 상위한 등기가 존재할 것
부실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과 상위한 등기가 존재 하여야 한다. 이는 등기할 당시에 사실과 달리 등기하였어야 한다.
(2) 등기신청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등기신청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제3자의 허위신청에 의해 사실과 달리 등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실의 등기를 알고 시정조치를 게을리 한 때에 제39조를 유추적용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데,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치한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부실등기를 알고 시정조치를 게을리 한 때에만 적용하자는 견해, 제3자의 허위신청으로 인한 부실등기에 대해 등기신청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자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제3자에 의해 허위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 이를 알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면 부실등기 상태를 발견하여 시정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사실과 상위한 등기를 신청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9조를 적용할 수 없으나, 등기신청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39조가 적용된다고 한다.
(3) 제3자가 선의일 것
제3자가 선의이었어야 한다. 중과실 있는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3. 효과
사실과 상이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부실등기의 구속을 받아, 등기가 사실과 상위함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등기와 달리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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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30
  • 저작시기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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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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