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상인
(1) 당연상인
(2) 의제상인
Ⅱ. 구체적 사례들 (상인성의 인정여부)
사례(1) 자신의 딸기밭에서 농사지은 딸기를 과일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甲
1) 갑이 당연상인인지 여부
2) 갑이 설비상인인지 여부
사례(2) 자기의 계산으로 구입한 재료로 수예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갑
사례(3)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합명회사 갑
(1) 당연상인
(2) 의제상인
Ⅱ. 구체적 사례들 (상인성의 인정여부)
사례(1) 자신의 딸기밭에서 농사지은 딸기를 과일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甲
1) 갑이 당연상인인지 여부
2) 갑이 설비상인인지 여부
사례(2) 자기의 계산으로 구입한 재료로 수예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갑
사례(3)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합명회사 갑
본문내용
안의 경우는 상법 제46조 제1호의 매매행위에 포함된다고 하나 자기의 계산으로 재료를 구입하여 물건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이지 판매업이라고 볼 수 없고 ①설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상법 제46조 제4호나 제 18호에 의한 행위도 제1호의 매매행위에 포함되게 되어 상법이 위 행위를 각각 별개로 규율하는 취지에 반하게 된다. 결국 결론에 있어서 차이는 없지만 자기의 계산으로 구입한 재료로 수예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갑은 상법 제46조 제3호의 제조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 될 수 있다.
사례(3)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합명회사 갑
갑은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합명회사로서 언제나 상인이 된다. 다만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사회사인지 아니면 기타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의제상인으로서 민사회사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상사회사든 민사회사든 상법의 적용에 관해서는 구별의 실익이 없다.
한편 원시산업은 상법 제46조 제18호의 광업과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안의 경우 축산업을 경영하는 합명회사 갑은 당연상인인 상사회사가 될 수 없고 민사회사로서 의제상인이 된다.
사례(3)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합명회사 갑
갑은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합명회사로서 언제나 상인이 된다. 다만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사회사인지 아니면 기타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의제상인으로서 민사회사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상사회사든 민사회사든 상법의 적용에 관해서는 구별의 실익이 없다.
한편 원시산업은 상법 제46조 제18호의 광업과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안의 경우 축산업을 경영하는 합명회사 갑은 당연상인인 상사회사가 될 수 없고 민사회사로서 의제상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