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사유치권
2. 민사유치권, 상사유치권, 특별상사유치권 특징 비교
2. 민사유치권, 상사유치권, 특별상사유치권 특징 비교
본문내용
이익 반환청구권등).
3) 당연히 변제기는 도래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선고등에 대해 특별유치권이라하여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4) 유치할 수 있는 목적물은 무조건 채무자의 것이어야 한다(유치하려하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하다).
5) 유치목적물과 피담보채권과의 견련성이 없어도 된다.
민사유치권에서는 그 성립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한 부분(개별적관련성요함)이나, 상사유치권은 채권과 직접관련이 없더라도(일반적 관련성요함)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물건등을 유치할 수 있다.
6) 당사자간에 특약으로 유치권을 배척할 수 있으며,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고, 소멸 또한 그렇다.
3) 당연히 변제기는 도래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선고등에 대해 특별유치권이라하여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4) 유치할 수 있는 목적물은 무조건 채무자의 것이어야 한다(유치하려하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하다).
5) 유치목적물과 피담보채권과의 견련성이 없어도 된다.
민사유치권에서는 그 성립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한 부분(개별적관련성요함)이나, 상사유치권은 채권과 직접관련이 없더라도(일반적 관련성요함)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물건등을 유치할 수 있다.
6) 당사자간에 특약으로 유치권을 배척할 수 있으며,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고, 소멸 또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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