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실관계
Ⅱ. 사례의 쟁점 및 문제제기
①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는가
②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경우 Z와의 외상대금에 대한 상법의 적용여부
Ⅲ.사안의 검토
X와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는가에 대하여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X와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경우 Z와의 외상대금에 대한 상법의 적용여부는
-제379조 (법정이율)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제64조 (상사시효)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Ⅳ.사안의 해결
Ⅱ. 사례의 쟁점 및 문제제기
①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는가
②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경우 Z와의 외상대금에 대한 상법의 적용여부
Ⅲ.사안의 검토
X와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는가에 대하여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X와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경우 Z와의 외상대금에 대한 상법의 적용여부는
-제379조 (법정이율)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제64조 (상사시효)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Ⅳ.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에서는 거래의 명확한 기간을 알 수 없고, 수년간이라는 불명확한 표기에 의해 시효가 소멸되었는가에 대한 Y의 주장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상법54조에 의해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X와Y는 상인Z에게 연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Ⅳ. 사안의 해결
위 사례는 X와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는가에 따라서 상인Z와의 거래가 상사매매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X와Y의 건물신축공사는 건물임대업을 하기위한 개업 준비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즉 X와 Y는 상인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다. 상법 제 47조
그러므로 위의 상행위는 상법이 적용된다. 만약 X와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도 Z는 이미 상인이기에 상법이 적용되게 된다. 또한 X는 Y와 함께 매매대금을 반씩 부담하고, 연 5%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둘의 동업자 관계이긴 하나 둘 사이의 지분관계는 명확하지 않고 그 문제는 둘 사이의 문제일 뿐이다.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일정비율로 분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Z의 매매대금 청구에 대하여 반씩 부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X, Y는 상인Z에게 외상값과 상법의 적용에 따라서 연 6%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Y의 Z 외상대금채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간을 알 수 없고, 수년간이라는 불명확한 표기에 의해서 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다 그 시기가 명확하여 상사시효에 관한 제64조가 적용되는 시효 5년이 지났으면 Z의 외상대금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Ⅳ. 사안의 해결
위 사례는 X와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는가에 따라서 상인Z와의 거래가 상사매매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X와Y의 건물신축공사는 건물임대업을 하기위한 개업 준비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즉 X와 Y는 상인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다. 상법 제 47조
그러므로 위의 상행위는 상법이 적용된다. 만약 X와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도 Z는 이미 상인이기에 상법이 적용되게 된다. 또한 X는 Y와 함께 매매대금을 반씩 부담하고, 연 5%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둘의 동업자 관계이긴 하나 둘 사이의 지분관계는 명확하지 않고 그 문제는 둘 사이의 문제일 뿐이다.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일정비율로 분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Z의 매매대금 청구에 대하여 반씩 부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X, Y는 상인Z에게 외상값과 상법의 적용에 따라서 연 6%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Y의 Z 외상대금채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간을 알 수 없고, 수년간이라는 불명확한 표기에 의해서 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다 그 시기가 명확하여 상사시효에 관한 제64조가 적용되는 시효 5년이 지났으면 Z의 외상대금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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