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문제의 소재
II. 중복등기의 유효성 판단 기준
III. 구체적 검토
V. 관련문제
II. 중복등기의 유효성 판단 기준
III. 구체적 검토
V. 관련문제
본문내용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전합)
이에 대하여는 무효의 등기도 포함된다는 판시 사항과 충돌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다.
2. 중복등기에 대한 절차법상의 정리절차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5조 이하)
(1) 토지의 중복등기의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중심으로 정리절차를 규정(동조 1항)
(2) 실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동조 2항)
개별적 말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기용지 전체를 폐쇄하는 간단한 정리 절차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무효의 등기도 포함된다는 판시 사항과 충돌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다.
2. 중복등기에 대한 절차법상의 정리절차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5조 이하)
(1) 토지의 중복등기의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중심으로 정리절차를 규정(동조 1항)
(2) 실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동조 2항)
개별적 말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기용지 전체를 폐쇄하는 간단한 정리 절차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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