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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신청이 등기신청의 요건인 경우에 이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법 제55조 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그 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을 동일한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5조 4호의 '등기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는 각하사유가 된다.
동시신청이 등기신청의 요건인 경우에 이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법 제55조 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그 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을 동일한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5조 4호의 '등기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는 각하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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