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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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 실

Ⅱ. 판결요지

Ⅲ. 해 설
1. 사안의 쟁점
2.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과 경매신청권
3. 결 논

Ⅳ. 평 서
1. 전세권(용익물권+담보권리)
2.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

본문내용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세금 미반환을 이유로 건물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건물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만일 타인이 신청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건물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경매신청은 자신의 전세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만 해야한다. 그러나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라 하더라도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임의경매)을 하지 않고, 채권으로서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신청(강제경매)한다면 건물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나. 건물 전부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당연히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매각대금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집합건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건물만에 대하여 설정되는 것이므로, 총 매각대금 중 건물부분의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연립 등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과 전유부분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또한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전세권자는 건물부분과 토지부분 모두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위 사안을 볼 때에는 1층은 전세목적물이 아니므로 타인의 경매신청으로 인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순위배당은 가능하나 전세권은 위 건물의 一部(2층의 일부)에 대해 전세권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건물전체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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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5.12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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