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재판요지 [19970821 95다28625 소유권이전등기]
2.재판요지 [19970821 95다28625 소유권이전등기 ]
3.재판요지 [19980210 97다3422 소유권이전등기 ]
4. [ 19871110 85다카16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5. [19821123 80다2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6. [ 19950228 94다481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7 [19951128 94다549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8. [19961129 95다542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9. [19990727 98다32540 판결 배당이의]
10. [19800129 79다21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1.[19780912 78다10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2.[19931109 93다28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재판요지 [19970821 95다28625 소유권이전등기 ]
3.재판요지 [19980210 97다3422 소유권이전등기 ]
4. [ 19871110 85다카16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5. [19821123 80다2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6. [ 19950228 94다481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7 [19951128 94다549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8. [19961129 95다542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9. [19990727 98다32540 판결 배당이의]
10. [19800129 79다21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1.[19780912 78다10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2.[19931109 93다28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본문내용
증축 부분이 법률상 기존 건물과 별개인 구분 건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 여는 증축 부분의 소유자의 구분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2] 기존 건물에 관하여 증축 후의 현존 건물의 현황에 맞추어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는 증축 부분을 구분 건물로 하지 않고 증축 후의 현존 건물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거나 이에 부합된 것으로서 기존 건물과 증축 후의 현존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위 건물표시변경등기는 증축 후의 현존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또한 기존 건물에 대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행위 등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증축 부분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을 증축 부분에 미치게 하는 취지의 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그러한 등기가 경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한편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거나 이에 부합된 것이 아닌 별개의 건물이고 이를 구분 건물로 할 의사였다면 구분건물로서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지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건물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된 후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을 증축 부분에 미치게 하는 취지의 저당권변경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별개의 건물인 증축 부분에 미칠 수는 없다.
10. [19800129 79다21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답의 도로로의 지목전환과 시의 소유의사로써의 점유 여부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환된 사실만 가지고 시가 그 도로부지를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11.[19780912 78다10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시효완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다시 매수하려 한 사실과 소유의사의 유무
【판결요지】
시효완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써 그후부터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12.[19931109 93다28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소유의사의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또는 경험칙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 즉 점유자가 점유 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깨어진다.
[2] 기존 건물에 관하여 증축 후의 현존 건물의 현황에 맞추어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는 증축 부분을 구분 건물로 하지 않고 증축 후의 현존 건물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거나 이에 부합된 것으로서 기존 건물과 증축 후의 현존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위 건물표시변경등기는 증축 후의 현존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또한 기존 건물에 대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행위 등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증축 부분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을 증축 부분에 미치게 하는 취지의 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그러한 등기가 경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한편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거나 이에 부합된 것이 아닌 별개의 건물이고 이를 구분 건물로 할 의사였다면 구분건물로서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지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건물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된 후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을 증축 부분에 미치게 하는 취지의 저당권변경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별개의 건물인 증축 부분에 미칠 수는 없다.
10. [19800129 79다21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답의 도로로의 지목전환과 시의 소유의사로써의 점유 여부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환된 사실만 가지고 시가 그 도로부지를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11.[19780912 78다10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시효완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다시 매수하려 한 사실과 소유의사의 유무
【판결요지】
시효완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써 그후부터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12.[19931109 93다28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소유의사의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또는 경험칙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 즉 점유자가 점유 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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