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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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도인의 담보책임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담보책임의 의의

Ⅱ판례
󰊱대법원 1996.04.12 선고 95다55245 판결 【매매대금】
1.사실관계
2.법적쟁점
3.내용분석
4.판결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37328 판결 【손해배상(기)】
1.사실관계
2.법적쟁점
3.내용분석
4.판결
󰊳 대법원 1996.12.10 선고 94다56098 판결【손해배상(기)】
1.사실관계
2.법적쟁점
3.내용분석
4.판결

본문내용

주고, 토지지적공부 정리를 위하여 위 아파트의 공유대지지분에 관한 등기 를 늦추다가 1992. 3. 18.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공유대지지분에 관하여 공유대지권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등기를 마쳐 준 공유대지면 적은 아파트의 평형에 따라 공고된 공유대지면적보다 2.98㎡ 내지 4.92㎡씩 감소되었다.
2. 법적쟁점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 후에 수량부족이 발생한 경우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3. 내용분석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 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 원고들의 공유대지면적이 위와 같이 감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분 양계약상 평형별 세대당 건물면적이나 공유대지면적의 기재가 단순히 계약목적물을 특정 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고 이 아파트 분양계약은 그 목적물이 일정한 면 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두고 그 대금도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로 수량을 지 정한 매매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민법 제57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부족분 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판결
이 사건 각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피고의 각 대지공유지분 이전의무는 위와 같이 감소 된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에게 위의 감소된 각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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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6.30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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