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4. 원심판결 VS 대법원판결
1)원심판결
2)대법원판결
3)비교분석
5. 학설
1) 추급효인정설
2) 부정설
3) 동기설
6. 사견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4. 원심판결 VS 대법원판결
1)원심판결
2)대법원판결
3)비교분석
5. 학설
1) 추급효인정설
2) 부정설
3) 동기설
6. 사견
본문내용
둠으로써 해결가능
3) 동기설: 한시법에 대한 입법자의 동기를 분석하여 추급효 인정여부 결정.(판례의 입장)
근거: 입법자의 법적 견해의 변경인 경우 추급효 부정.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인 경우 추급효 인정.
6. 사견
판례의 입장과 같이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 1998-52호가 1999년 2월28일 폐지된 것은 법률의 이념의 변천으로 이전의 규정에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여 폐지된 것이 아닌 사회상황의 변화에따라 이에 대응하기위한 하나의 방침으로 인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가벌성 자체의 부당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이 옳다는 생각이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 또한 미성년자가 아무리 보호자와 동행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친권자를 대신하는 단순한 보호,감독자가 아니라는 것과 같이 술을 마실거라는 걸 충분히 자각 하였음에도 이들에게 단란주점의 출입을 허용하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명백히 식품위생법 제31조의 위반 행위라 사료된다.
물론 이 판례가 취하는 동기설의 경우 법적견해의 변동인지 사실관계의 변동인지의 정확한 기준이 불분명한 관계로 지나친 해석자의 주관적 판단 가능성의 위험이 있고, 더욱이 영업시간의 제한 해제의 경우 국민의 자유권 제한에 따른 조치가 되어 법적 견해의 변화로 볼 수도 있지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안의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미성년자가 단란주점이라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술을 마신점에서 피고인의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문제를 적용함을 가정해도 오인의 정당한이유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3) 동기설: 한시법에 대한 입법자의 동기를 분석하여 추급효 인정여부 결정.(판례의 입장)
근거: 입법자의 법적 견해의 변경인 경우 추급효 부정.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인 경우 추급효 인정.
6. 사견
판례의 입장과 같이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 1998-52호가 1999년 2월28일 폐지된 것은 법률의 이념의 변천으로 이전의 규정에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여 폐지된 것이 아닌 사회상황의 변화에따라 이에 대응하기위한 하나의 방침으로 인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가벌성 자체의 부당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이 옳다는 생각이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 또한 미성년자가 아무리 보호자와 동행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친권자를 대신하는 단순한 보호,감독자가 아니라는 것과 같이 술을 마실거라는 걸 충분히 자각 하였음에도 이들에게 단란주점의 출입을 허용하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명백히 식품위생법 제31조의 위반 행위라 사료된다.
물론 이 판례가 취하는 동기설의 경우 법적견해의 변동인지 사실관계의 변동인지의 정확한 기준이 불분명한 관계로 지나친 해석자의 주관적 판단 가능성의 위험이 있고, 더욱이 영업시간의 제한 해제의 경우 국민의 자유권 제한에 따른 조치가 되어 법적 견해의 변화로 볼 수도 있지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안의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미성년자가 단란주점이라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술을 마신점에서 피고인의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문제를 적용함을 가정해도 오인의 정당한이유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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