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의 제기
2. 공문서불정행사죄
(1) 성립
(2)행위에 대한 쟁점
(3)운전면허증의 기능과 관련
(4)소결
3.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1)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
(2)판례변경에 따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
4. 결론
2. 공문서불정행사죄
(1) 성립
(2)행위에 대한 쟁점
(3)운전면허증의 기능과 관련
(4)소결
3.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1)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
(2)판례변경에 따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
4. 결론
본문내용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적용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4. 結論
사안의 판례는 신분확인용으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를 부정행사죄로 처벌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부정행사죄에서 행사의 개념은 공문서의 본래적 기능대로 행사하는 때 공문서의 정당한 사용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현실 거래와 일부 법령이 정한 분야에서 운전면허증이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운전면허증의 사실적 내지 부수적 용도에 불과하고 본래의 용도라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용도로서 널리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적 용도 내지 부수적 용도가 본래의 용도로 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은 운전면허증 외에도 일정한 자격의 증명에 관한 공문서들로서 여권, 공무원증, 사원증, 학생증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문서가 그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널리 사용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러한 사실상 내지 부수적 용도도 본래의 사용목적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그 부정행사로 인한 처벌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행위 객체와 태양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온 종전 판례들과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보이므로, 판례의견은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신중히 고려하였어야 할 것이다.
문서에 관한 죄는 본래 그 내용이든 형식이든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일단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행사는 그 자체만으로 이와 같은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행사로 인하여 다른 법익이 침해되었다면 그 법익 침해에 관한 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문서의 행사를 제한 없이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기도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판례의 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고, 판례가 변경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결들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행위 객체와 태양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온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
) [종전 판례] 대판 2000.2.11. 99도1237
이동전화기를 구입하면서 점포 직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그 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를 표명한 것으로서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4. 結論
사안의 판례는 신분확인용으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를 부정행사죄로 처벌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부정행사죄에서 행사의 개념은 공문서의 본래적 기능대로 행사하는 때 공문서의 정당한 사용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현실 거래와 일부 법령이 정한 분야에서 운전면허증이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운전면허증의 사실적 내지 부수적 용도에 불과하고 본래의 용도라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용도로서 널리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적 용도 내지 부수적 용도가 본래의 용도로 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은 운전면허증 외에도 일정한 자격의 증명에 관한 공문서들로서 여권, 공무원증, 사원증, 학생증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문서가 그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널리 사용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러한 사실상 내지 부수적 용도도 본래의 사용목적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그 부정행사로 인한 처벌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행위 객체와 태양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온 종전 판례들과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보이므로, 판례의견은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신중히 고려하였어야 할 것이다.
문서에 관한 죄는 본래 그 내용이든 형식이든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일단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행사는 그 자체만으로 이와 같은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행사로 인하여 다른 법익이 침해되었다면 그 법익 침해에 관한 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문서의 행사를 제한 없이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기도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판례의 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고, 판례가 변경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결들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행위 객체와 태양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온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
) [종전 판례] 대판 2000.2.11. 99도1237
이동전화기를 구입하면서 점포 직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그 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를 표명한 것으로서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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