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점유의 의의와 기능
1. 점유
2. 점유의 기능
II. 형법상의 점유 - 절도
1.객관적, 물리적 요소
2. 주관적, 정신적 요소
3. 사회적, 규범적 요소
III. 타인의 점유
1. 공동점유
2. 봉함 또는 시정된 포장물의 점유
IV. 행위
1. 점유의 배제
2. 점유의 취득
3. 절도죄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V 관련판례
1. 점유
2. 점유의 기능
II. 형법상의 점유 - 절도
1.객관적, 물리적 요소
2. 주관적, 정신적 요소
3. 사회적, 규범적 요소
III. 타인의 점유
1. 공동점유
2. 봉함 또는 시정된 포장물의 점유
IV. 행위
1. 점유의 배제
2. 점유의 취득
3. 절도죄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V 관련판례
본문내용
싣고 운반해 가다가 방범대원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大判 1984. 2. 14, 83도3242).
판례3.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등 차 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大判 1994. 9. 9, 94도1522).
) 이 경우 행위자가 자동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다면 일정한 거리의 이동여부를 불문하고 절도기수가 성립한다(배종대, p377 ; 독일 판례).
판례3.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등 차 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大判 1994. 9. 9, 94도1522).
) 이 경우 행위자가 자동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다면 일정한 거리의 이동여부를 불문하고 절도기수가 성립한다(배종대, p377 ; 독일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