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 리 말
II. 절도죄의 保護法益과 保護의 程度
III. 절도죄의 객체인 財物에 不動産이 포함되는가?
IV. 占有의 歸屬
V.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不法領得의 意思
II. 절도죄의 保護法益과 保護의 程度
III. 절도죄의 객체인 財物에 不動産이 포함되는가?
IV. 占有의 歸屬
V.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不法領得의 意思
본문내용
조의 2)를 신설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5) 領得意思의 對象
_ 영득의사의 '對象'을 物體라고 할 것인가 또는 물체에 化體되어 있는 價値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양자 모두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서는 은행에서 예금만 인출할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예금인출 후 통장을 반환한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할 것인가의 문제로 제기된다.
_ a) 物體說
_ 영득의사의 대상은 영득하는 재물 자체, 즉 물체라고 하는 견해이다. 이 입장에서는 재물 자체를 소유할 의사는 없이 재물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사용한 후 반환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예금인출 후 예금통장반환사례'에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_ b) 價値說
_ 영득의사의 대상은 재물에 화체되어 있는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견해이다. 즉 권리자를 배제하고 재물에 화체된 경제적 가치를 자신의 재산에 끌어넣으려는 의사가 영득의사의 본질이라고 한다. 이 입장에서는 '예금인출 후 예금통장반환사례'에서 절도[539] 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치설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절도죄를 이득죄로 변질케 할 위험이 있으며,주51) 경제적 가치가 없이 소극적 가치만을 지닌 물건(예: 사진)을 영득한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주51) 이재상, 앞의 책, 247면. Wessels, aaO., S. 34.
_ c) 綜合說
_ 물체 자체 또는 재물에 화체되어 있는 경제적 가치가 영득의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견해로서, 통설과주52) 판례의주53)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경제적 가치는 없고 소극적 가치만을 지닌 재물 자체를 영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예금인출 후 예금통장반환사례'에서처럼 그 경제적 가치만을 영득한 경우에도 절도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52) 강구진, 앞의 면; 김일수, 앞의 책, 254면; 김종원, 앞의 책, 187면; 박상기, 앞의 책, 247면; 배종대, 앞의 책, 346면; 백형구, 앞의 면; 이재상, 앞의 면; 이형국, 앞의 책, 393면; 진계호, 앞의 책, 262면.
주53)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대판 1981. 10. 13, 81도2394; 1973. 2. 26, 73도51).
_ 그러나 이 입장에서도 영득의사의 대상인 경제적 가치를 단순한 사용가치로 이해한다면 '사용절도' 일반을 절도죄로 처벌하게 될 문제점이 발생하는 까닭에, 재물의 가치란 단순한 사용가치가 아니라 재물에 화체된 '특수한 기능가치'를 의미한다고 하며, 이 때에도 특수한 기능가치의 사용이 경제적 가치의 '감소 또는 소멸'을 가져오는 경우에 한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긍정하고자 한다.주54)
주54) 이재상, 앞의 책, 248면. Schonke/Schroder/Eser, aaO., 242, Rn. 49.
_ 그리고 영득의 객체가 '금전'인 경우에는 영득의사의 중점을 물체가 아니라 '액면가치'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주55)
주55) 김일수, 앞의 면.
_ 예컨대 타인의 1천원권 지폐 5장을 몰래 가져가면서 5천원권 지폐 1장을 두고 간 경우에 액면가치의 감소가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고 하겠다.
6) 영득의사의 不法
_ 영득의 의사는 불법이어야 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영득의사는 '不法' 領得의 의사이다.주56)
주56) 독일형법 제242조는 이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in der Absicht, sich "rechtswidrig" zuzueignen).
_ 불법으로 영득한다 함은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아무런 法[540] 的 '請求權'도 없이 영득함을 말한다.주57)
주57) 박상기, 앞의 면; 이재상, 앞의 책, 250면; 이형국, 앞의 면; 진계호, 앞의 책, 264면.
_ 행위자가 자신의 청구권에 기하여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는 것은 불법영득이 아니다. 여기에서의 청구권은 기한이 도래하였고 상대방이 항변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주58)
주58) Wessels, aaO., S. 47.
_ 그리고 이러한 해석론은, 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종류채권'에 기한 청구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특정물채권'에 기한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주59)
주59) 김일수, 앞의 책, 255면; 박상기, 앞의 책, 248면; 이재상, 앞의 책, 251면.
_ 예컨대 구매자가 이미 값을 지불한 특정상품을 판매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취거해 갔더라도 영득의 불법이 없으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만일 그 취지의 수단으로 폭행 협박이 행해졌다면, 강요죄 또는 폭행죄 내지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영득의 불법이 없다는 점에서 최소한 재산범죄(강도죄 내지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계약해제 후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취거한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긍정한 대법원판결은주60) 의문이라고 하겠다.
주60) "외상매매계약의 해제가 있고 동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하여도 절도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도취하는 해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절도행위의 객체는 점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정 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물품들을 가져갔다면 그 물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었다 하여도 피고인의 그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되는 법리라 할 것"(대판 1973. 2. 28, 72도2538).
_ 영득의사, 즉 재물을 제것으로 하겠다는 의사의 불법 여부와 절취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구별하여야 한다. 절취행위, 특히 재물의 취거 수단이 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는 총칙상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된다.
5) 領得意思의 對象
_ 영득의사의 '對象'을 物體라고 할 것인가 또는 물체에 化體되어 있는 價値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양자 모두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서는 은행에서 예금만 인출할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예금인출 후 통장을 반환한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할 것인가의 문제로 제기된다.
_ a) 物體說
_ 영득의사의 대상은 영득하는 재물 자체, 즉 물체라고 하는 견해이다. 이 입장에서는 재물 자체를 소유할 의사는 없이 재물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사용한 후 반환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예금인출 후 예금통장반환사례'에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_ b) 價値說
_ 영득의사의 대상은 재물에 화체되어 있는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견해이다. 즉 권리자를 배제하고 재물에 화체된 경제적 가치를 자신의 재산에 끌어넣으려는 의사가 영득의사의 본질이라고 한다. 이 입장에서는 '예금인출 후 예금통장반환사례'에서 절도[539] 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치설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절도죄를 이득죄로 변질케 할 위험이 있으며,주51) 경제적 가치가 없이 소극적 가치만을 지닌 물건(예: 사진)을 영득한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주51) 이재상, 앞의 책, 247면. Wessels, aaO., S. 34.
_ c) 綜合說
_ 물체 자체 또는 재물에 화체되어 있는 경제적 가치가 영득의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견해로서, 통설과주52) 판례의주53)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경제적 가치는 없고 소극적 가치만을 지닌 재물 자체를 영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예금인출 후 예금통장반환사례'에서처럼 그 경제적 가치만을 영득한 경우에도 절도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52) 강구진, 앞의 면; 김일수, 앞의 책, 254면; 김종원, 앞의 책, 187면; 박상기, 앞의 책, 247면; 배종대, 앞의 책, 346면; 백형구, 앞의 면; 이재상, 앞의 면; 이형국, 앞의 책, 393면; 진계호, 앞의 책, 262면.
주53)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대판 1981. 10. 13, 81도2394; 1973. 2. 26, 73도51).
_ 그러나 이 입장에서도 영득의사의 대상인 경제적 가치를 단순한 사용가치로 이해한다면 '사용절도' 일반을 절도죄로 처벌하게 될 문제점이 발생하는 까닭에, 재물의 가치란 단순한 사용가치가 아니라 재물에 화체된 '특수한 기능가치'를 의미한다고 하며, 이 때에도 특수한 기능가치의 사용이 경제적 가치의 '감소 또는 소멸'을 가져오는 경우에 한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긍정하고자 한다.주54)
주54) 이재상, 앞의 책, 248면. Schonke/Schroder/Eser, aaO., 242, Rn. 49.
_ 그리고 영득의 객체가 '금전'인 경우에는 영득의사의 중점을 물체가 아니라 '액면가치'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주55)
주55) 김일수, 앞의 면.
_ 예컨대 타인의 1천원권 지폐 5장을 몰래 가져가면서 5천원권 지폐 1장을 두고 간 경우에 액면가치의 감소가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고 하겠다.
6) 영득의사의 不法
_ 영득의 의사는 불법이어야 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영득의사는 '不法' 領得의 의사이다.주56)
주56) 독일형법 제242조는 이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in der Absicht, sich "rechtswidrig" zuzueignen).
_ 불법으로 영득한다 함은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아무런 法[540] 的 '請求權'도 없이 영득함을 말한다.주57)
주57) 박상기, 앞의 면; 이재상, 앞의 책, 250면; 이형국, 앞의 면; 진계호, 앞의 책, 264면.
_ 행위자가 자신의 청구권에 기하여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는 것은 불법영득이 아니다. 여기에서의 청구권은 기한이 도래하였고 상대방이 항변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주58)
주58) Wessels, aaO., S. 47.
_ 그리고 이러한 해석론은, 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종류채권'에 기한 청구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특정물채권'에 기한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주59)
주59) 김일수, 앞의 책, 255면; 박상기, 앞의 책, 248면; 이재상, 앞의 책, 251면.
_ 예컨대 구매자가 이미 값을 지불한 특정상품을 판매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취거해 갔더라도 영득의 불법이 없으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만일 그 취지의 수단으로 폭행 협박이 행해졌다면, 강요죄 또는 폭행죄 내지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영득의 불법이 없다는 점에서 최소한 재산범죄(강도죄 내지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계약해제 후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취거한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긍정한 대법원판결은주60) 의문이라고 하겠다.
주60) "외상매매계약의 해제가 있고 동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하여도 절도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도취하는 해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절도행위의 객체는 점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정 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물품들을 가져갔다면 그 물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었다 하여도 피고인의 그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되는 법리라 할 것"(대판 1973. 2. 28, 72도2538).
_ 영득의사, 즉 재물을 제것으로 하겠다는 의사의 불법 여부와 절취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구별하여야 한다. 절취행위, 특히 재물의 취거 수단이 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는 총칙상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