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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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한국경찰사의 연구목적

* 근대경찰 이전의 경찰제도

* 한국경찰사의 구분,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 삼국시대

* 발해

* 고려시대

* 갑오경장 이후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의 한국경찰사

* 갑오경장(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

*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

* 을사조약과 한국경찰권의 상실

* 해방 후 한국경찰사

* 현대경찰(독립 후 1991년 이전의 경찰)

* 한국의 경찰제도에 관하여

본문내용

경찰제도를 완전히 개선하는데 있지만 사내(寺內)가 생각하는 개선이란 헌병경찰제를 통해서 한국국민을 억압함으로써 식민체제를 공고히 하는데있었다.
4. 해방 후 한국경찰사
Ⅰ. 서 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은 우리나라의 해방임과 동시에 우리 경찰에게 있어서는 제국주의적 경찰체제를 벗어나려는 계가 되었어야 했으나 유감스럽게도 남북간의 냉전체제를 빌미로 해방이후에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고 미군정이 실시되는 비운을 맞앗다.
Ⅱ. 식민경찰체제의 청산고찰(미흡함)
1).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방침은 한국을 일본과같이 제국주의국의 일부분으로서 취급하여 독립의 대상으로 삼지아니하였다.
점령통치의 대상으로 삼아 조선총독부(1945년 9월 19일 미군정청으로 개칭)를 통한통치가 유지되었다.
'태평양 미군총사령부 포고1호'를 통하여 군정의 실시와 구관리의 현직유지가 포고되었다.
2). 경찰의 경우
조선총독부의 경무국과 지방의 도지사 밑의경찰부가 그대로 답습.
경무국이 군정청의 일국으로서유지
일제시대의 경찰관도 '태평양미군 총사령부 포고 1호'제2조에따라 현직을 그대로 유지한체 새로운 체제를 맞이하였다.
우리경찰은 해방이후 새롭게 창설된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의 경찰을 그대로 유지한 데 지나지않는다.
3). 경찰사무와 조직
약간의 정비가이루어 졌으며 식민지기의 치암입법은 비교적 철저하게 정리되었다.
비경찰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 위생업무를 위생국으로 이관,경제경찰·고등경찰제의 폐지 등).
비경찰화 대신에 정보압무를 담당할 정보과가 설치 되었다
치안유지법,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등은 1945년 10월9일의 군정법령 제11호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1948년 4월8일 군정법령 제183호 로 보안법등이 폐지되었
다.
Ⅲ. 군정기의 경찰제도
1). 군정초기 (1945년 11월13일부터 1946년 3월29일까지)에는 해방이후 혼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찰은 일시 국방사령부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2). 이에따라 '한국국립경찰ㅇ의 조직에 관한 건'(1945년 12월27일)에 의해 일종의 주대로서의 경찰로 조직되었다.
3). 지방경찰은 시·도지사로부터 분리하여 시·도 경찰부장이 각 시·도 내의 법률과 질서를유지할 책임을 시·도지사에게 지는 것 이외에는 경찰의 조직과 관리·재정·인사등에 관한 권한을 관장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4). '군정법령 제46호' (1946.3.29)에 의거하여 경찰은 국방사령부등과 같이 경무부로 승격·개편 되었다.
5). 1946년 5월 17일 '군정 법령 제141호'로 나조선 고더 정부가 구성되었다.
이후 1946년 9월 18일부터 서울·대구·전주의 3개소에 경무총감부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11개의 관구 경찰청을 두는 등 조직개편이 이루어 졌다.
여기의 경무총감부는 관할구역 내의 경찰할동에 대한 감찰감독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중앙의 경무부장의 명령이 없는 한 각 관구경찰청에 대하여 명령을 발할수없었으며, 또한 관구 경찰청은 도지사로부터 독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년 10월 23일로부터 도 경찰부가 '군정법령 제114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6). 군정법령 제157호'(1947.11.25.)에 의거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 되었다.
Ⅳ. 현대경찰(독립 후 1991년 이전의 경찰)
1. 정부수립과 자주경찰의 기반구축
한국역사상 최초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을 운용해 나가는 시기였다.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영.미법계의 사고사 스며든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1950년 6.25전쟁을 치르며 전투경찰적 활동으로 구국경찰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의 비극, 이어 계속되는 초기 민주주의 시행착오, 경제개발과 민주주의의 대립갈등, 남북 분단이라는 시대적·상황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1948년 9월 3일 내무부 경찰체제의 출범
1) 중앙 경찰조직
법률 제1호인 정부조직법 제14조 , 제15조에서 내무부 치안국을 둘 것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경찰이 종전의 경무'부'에서 내무부 치안'국'으로 격화되어 내무부의 보조기간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 조직 속에서 1960년 3·15부정선거에의 개입등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일탈과 과오를 저지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2) 내무부 경찰체제
1948년 9월 3일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 대통령령 제3호에 의거하여 내무부가 광도정부의 경무부를 이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3) 기타
1953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설립과 해양경찰대의 설치
1968년 (1·21사태를 계기로) 전투경찰대의 설치로 전투경찰업무가 정식으로 경찰의 업무범위에 추가
경찰이 맡아왔던 소방업무가 1975년 내무부 민방이본부로 이관되어 경찰업무에서 배재
1979년 경찰대학 설치법의 제정과 1981년 경찰대학의 개교가 이루어졌다.
지방경찰조직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얻지못하고 시·도지사이 보조기관에 불과 하였다.(1991년 이후에 와서야 관청이됨). 단, 경찰서장만은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관련 법령의 제정
1).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관련법령의 제정에 있어서는 1953년 12월 13일 법률 제299호 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인 사고가 본법에 반영되었다.
동법은 경찰관에 관한 기본법이다.
2). 경찰공무원법이 1969년 1월 7일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으나 경찰조직에 관한 기본법이 없어 조직법적 체계를 갖추지는 못하였다.
3) 내무부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4) 시.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설치하되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사무를 관장하게 한다.
5)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행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6)종래 경찰청에서 관리하여 오던 해양경찰이 1996년 8월부터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으며, 해양경찰청은 독립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그 구성은 경찰공무원으로 되어있다.(해양경찰에게는 경찰법적용이 안됨)y

키워드

경찰,   폴리스,   police,   치안,   헌병,   검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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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06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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