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불법영득의사의 필요여부
Ⅲ. 불법영득의사의 법적성질
Ⅳ.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Ⅴ. 영득의사의 불법
Ⅵ. 제3자를 위한 영득의사
Ⅱ. 불법영득의사의 필요여부
Ⅲ. 불법영득의사의 법적성질
Ⅳ.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Ⅴ. 영득의사의 불법
Ⅵ. 제3자를 위한 영득의사
본문내용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불법으로 영득한다는 것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권리도 없이 영득함을 의미한다.
) 이재상 274; 김일수 296; 임웅 291
판례는 "외상매매계약의 해제가 있고 동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하여도 절도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도취하는 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절도행위의 객체는 점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물품들을 가져갔다면 그 물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의 그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하는 법리라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 대판 1973. 2.28, 72 도 2538
앞에서 보았듯이 적법한 청구권이 있을 경우 소유권 질서의 충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득의 불법이 없다고 볼 것이다.
Ⅵ. 제3자를 위한 영득의사
절도죄에서 영득의사는 행위자가 스스로 영득할 의사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영득시킬 의사도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종래의 학설은 제3자를 위한 영득의사를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하였다. 형법이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등에서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케 한 경우에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반면, 절도죄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영득할 의사에 국한시킬 이유는 없고 제3자에게 영득시킬 의사라도 월권적인 처분권 행사의 표현일 때에는 영득의사를 인정해야 한다.
) 김일수 297; 임웅 292
■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5
) 이재상 274; 김일수 296; 임웅 291
판례는 "외상매매계약의 해제가 있고 동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하여도 절도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도취하는 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절도행위의 객체는 점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물품들을 가져갔다면 그 물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의 그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하는 법리라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 대판 1973. 2.28, 72 도 2538
앞에서 보았듯이 적법한 청구권이 있을 경우 소유권 질서의 충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득의 불법이 없다고 볼 것이다.
Ⅵ. 제3자를 위한 영득의사
절도죄에서 영득의사는 행위자가 스스로 영득할 의사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영득시킬 의사도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종래의 학설은 제3자를 위한 영득의사를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하였다. 형법이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등에서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케 한 경우에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반면, 절도죄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영득할 의사에 국한시킬 이유는 없고 제3자에게 영득시킬 의사라도 월권적인 처분권 행사의 표현일 때에는 영득의사를 인정해야 한다.
) 김일수 297; 임웅 292
■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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