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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료된 시점 보다는 영득이 완성된 시점에 기수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선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행위자가 영득 의사 없이 절취 단계에 머무른 것이 사용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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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득함을 의미한다.
) 이재상 274; 김일수 296; 임웅 291
판례는 \"외상매매계약의 해제가 있고 동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하여도 절도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도취하는 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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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득의사가 없어야 한다.
(2) 소결
자동차등 불법 사용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한다. 병의 승용차는 자동차에 해당하고 갑이 병의 동의 없이 사용한 점도 명백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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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성립
점유취득 - 취득설
2주관적 -구성요건적 고의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점유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긴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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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3.효과
사용절도는 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를 결하여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불법영득의사>
Ⅰ의의
Ⅱ불법영득의사의 요부
Ⅲ불법영득의사의 내용
1.적극적 요소
2.소극적 요소
Ⅳ불법영득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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