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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득의 불법이 없다고 볼 것이다.
Ⅵ. 제3자를 위한 영득의사
절도죄에서 영득의사는 행위자가 스스로 영득할 의사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영득시킬 의사도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종래의 학설은 제3자를 위한 영득의사를 부정하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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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 의사)한 행위는 형법 제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 참고서적
○ 39대 법학과회장 강영주(발행인), 『한글6법전』 인천지역대학 39대 법학과 2023
○ 로앤비 홈페이지 (https://www.lawnb.com)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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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 규, “신용카드범죄의 대책 및 검찰의 수사력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전공,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Ⅰ. 문제의 제기
Ⅱ. 고속버스 안에서 A의 가방을 들고 나온 행위
-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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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득 의사 없이 절취 단계에 머무른 것이 사용절도라면, 행위자가 절취의 단계를 넘어 영득의 단계까지 완성한 경우였을 때 절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영득의 단계까지 완성된 경우를 절도로 보게 되면 불법영득의사에서의 불법이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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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가 없어야 한다.
(2) 소결
자동차등 불법 사용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한다. 병의 승용차는 자동차에 해당하고 갑이 병의 동의 없이 사용한 점도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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