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법치행정의 원칙
......... 2-3page
참고서적
......... 3page
2. 흥부와 형수 간의 법률문제
......... 4-6page
참고서적
......... 6page
3. 교수님께 (느낀점과 고견 부탁)
......... 7page
1. 법치행정의 원칙
......... 2-3page
참고서적
......... 3page
2. 흥부와 형수 간의 법률문제
......... 4-6page
참고서적
......... 6page
3. 교수님께 (느낀점과 고견 부탁)
......... 7page
본문내용
성립되지 아니한다(일반행정법 2교시 수업내용 중).
③ 절도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수는 밥풀이 묻은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쳐서 흥부의 뺨에 밥풀이 묻었지만, 이는 소유권(민법 제211조)을 넘겨주겠다는 의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밥풀에 대한 소유권은 형수에게 있다. 흥부는 형수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기에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해 처벌 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 366조에 의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죄로 흥부는 형수의 밥풀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기에 이 죄는 성립될 수 없다(일반행정법 2교시 수업내용 중)
④ 반의사불벌죄(폭행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1) 폭행죄와 특수폭행죄
허나 주걱으로 뺨을 친 것이 폭행죄라고 할 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흥부의 의사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흥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2)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약 형수가 주걱에 밥풀이 묻은 것을 몰랐고, 흥부에 뺨에 밥풀이 묻은 것을 몰랐다고 하였을 때 흥부가 돌아가며 뺨에 묻어있던 밥풀(점유이탈물)을 사용(불법영득의 의사)한 행위는 형법 제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 참고서적
○ 39대 법학과회장 강영주(발행인), 『한글6법전』 인천지역대학 39대 법학과 2023
○ 로앤비 홈페이지 (https://www.lawnb.com)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
○ 법률정보 검색 케이스노트 홈페이지 (https://casenote.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 [조기현 변호사의 로플릭스] 절도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투데이신문, 조기현 변호사, 2023.12.03. 08:05 작성, 2024.03.25.접속,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11
③ 절도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수는 밥풀이 묻은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쳐서 흥부의 뺨에 밥풀이 묻었지만, 이는 소유권(민법 제211조)을 넘겨주겠다는 의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밥풀에 대한 소유권은 형수에게 있다. 흥부는 형수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기에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해 처벌 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 366조에 의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죄로 흥부는 형수의 밥풀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기에 이 죄는 성립될 수 없다(일반행정법 2교시 수업내용 중)
④ 반의사불벌죄(폭행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1) 폭행죄와 특수폭행죄
허나 주걱으로 뺨을 친 것이 폭행죄라고 할 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흥부의 의사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흥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2)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약 형수가 주걱에 밥풀이 묻은 것을 몰랐고, 흥부에 뺨에 밥풀이 묻은 것을 몰랐다고 하였을 때 흥부가 돌아가며 뺨에 묻어있던 밥풀(점유이탈물)을 사용(불법영득의 의사)한 행위는 형법 제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 참고서적
○ 39대 법학과회장 강영주(발행인), 『한글6법전』 인천지역대학 39대 법학과 2023
○ 로앤비 홈페이지 (https://www.lawnb.com)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
○ 법률정보 검색 케이스노트 홈페이지 (https://casenote.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 [조기현 변호사의 로플릭스] 절도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투데이신문, 조기현 변호사, 2023.12.03. 08:05 작성, 2024.03.25.접속,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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