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乙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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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丙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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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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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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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丙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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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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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 제 750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허나, 남편을 여읜 丙의 손해가 없다 할 수는 없기에 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丙의 손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하는 법원의 판단을 기대할 수는 있다.
재산적 손해의 적극 손해는 ‘사망’, 소극 손해는 ‘가동연한이 존재하는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로 명확한 근거에 의거하여 책정되지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의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결정되기에, 법원은 법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해당 사고로 丙이 입은 손해를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액에 가산하는 판단을 해야 할 이유가 상당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조승현, 이호행 <채권총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 39대 법학과회장 강영주(발행인), <한글6법전> 인천지역대학 39대 법학과 2023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법률정보 검색 케이스노트(https://casenote.kr/)
○ 네이버 경찰학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1990&cid=50300&categoryId=50300)
재산적 손해의 적극 손해는 ‘사망’, 소극 손해는 ‘가동연한이 존재하는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로 명확한 근거에 의거하여 책정되지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의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결정되기에, 법원은 법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해당 사고로 丙이 입은 손해를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액에 가산하는 판단을 해야 할 이유가 상당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조승현, 이호행 <채권총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 39대 법학과회장 강영주(발행인), <한글6법전> 인천지역대학 39대 법학과 2023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법률정보 검색 케이스노트(https://casenote.kr/)
○ 네이버 경찰학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1990&cid=50300&categoryId=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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