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I. 서론
......... 2page
II. 본론
......... 2-6page
1. 긴급체포 제도
......... 2-3page
1) 긴급체포 요건
......... 2-3page
2) 긴급체포 절차
......... 3page
2. 현행범인체포 제도
......... 3-6page
1) 현행범인체포 요건
......... 3-5page
2) 현행범인체포 절차
......... 4-5page
3. 긴급체포 제도와 현행범인체포 제도 비교
......... 5-6page
III. 결론
......... 6-7page
※ 참고문헌
......... 7page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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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 2-6page
1. 긴급체포 제도
......... 2-3page
1) 긴급체포 요건
......... 2-3page
2) 긴급체포 절차
......... 3page
2. 현행범인체포 제도
......... 3-6page
1) 현행범인체포 요건
......... 3-5page
2) 현행범인체포 절차
......... 4-5page
3. 긴급체포 제도와 현행범인체포 제도 비교
......... 5-6page
III. 결론
......... 6-7page
※ 참고문헌
......... 7page
본문내용
또한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허나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 사법경찰리는 물론 일반인 까지 체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긴급체포의 경우, 형사소송법 200조의 4에 따라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 법원에 대한 통지의무, 재긴급체포 제한, 피의자 측 열람등사권을 통해 남용가능성을 규제한다는 점에서도 현행범 체포와의 차이가 있다.
III. 결론
과제를 하며 최근 몇 해 전의 사건이 떠올랐다. 이전 에이전시 계약 문제로 인한 50만원의 다툼이 있던 사건이었다. 당시 서면으로 조사일정을 안내 받았고, 바쁜 업무일정으로 연차를 사용해야하니, 담당 김모 순경에게 조사 일정을 미룰 수 있겠냐는 질문에 조사에 나오지 않으면 긴급체포를 하겠다는 통보를 들었다. 이에 본인은 개인적으로 늘 도움을 받던 법무법인에 전화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던 변호사는 \'무슨 50만 원 짜리 사건으로 긴급체포냐\'며 직접 전화를 하겠다며 통화를 하였고, 긴급체포에 대한 일은 없던 일이 되었고, 조사일정을 조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긴급체포라는 말에 당황스러웠고, 그 정도의 사건으로는 긴급체포를 할 수 없다는 말만을 듣고 안심했었다. 그러나 과제를 하며 긴급체포의 권한에 \'사법경찰리\'인 순경은 긴급체포의 권한이 없을 뿐더러, 사형 또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아닌 이상 긴급체포는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되니 김 모 순경이 공무처리를 왜 그렇게 하였을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다.
당 사건은 결과적으로 \'혐의없음\'처분이 나온 사건이며, 오히려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승소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부분임에도, 수사과정에서의 상당한 무지와 무례가 있었음은 보통의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면 저러한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부당한 규율이 \'국가의 법\'인 것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고 공부하는 판례가 국가가 규율하고, 법이 지향하는 방향이라면 현실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에게 이러한 제도를 쉽게 알리고, 보다 마음편하게 절차에 대해 상담 할 수 있는 창구의 접근성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배움이 본인 인생의 한 부분이었기에 보다 흥미롭고, 재미있게 본 과제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이 배움의 행복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최정학, 오병두 <형사소송법>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 함승한 형사소송법 제27강(현행범인 체포1, p 152), 유튜브 채널 \'함승한TV\', https://www.youtube.com/watch?v=DmQzwVoyU9I
○ 39대 법학과회장 강영주(발행인), <한글6법전> 인천지역대학 39대 법학과 2023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법률정보 검색 케이스노트(https://casenote.kr/)
○ 네이버 경찰학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1990&cid=50300&categoryId=50300)
III. 결론
과제를 하며 최근 몇 해 전의 사건이 떠올랐다. 이전 에이전시 계약 문제로 인한 50만원의 다툼이 있던 사건이었다. 당시 서면으로 조사일정을 안내 받았고, 바쁜 업무일정으로 연차를 사용해야하니, 담당 김모 순경에게 조사 일정을 미룰 수 있겠냐는 질문에 조사에 나오지 않으면 긴급체포를 하겠다는 통보를 들었다. 이에 본인은 개인적으로 늘 도움을 받던 법무법인에 전화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던 변호사는 \'무슨 50만 원 짜리 사건으로 긴급체포냐\'며 직접 전화를 하겠다며 통화를 하였고, 긴급체포에 대한 일은 없던 일이 되었고, 조사일정을 조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긴급체포라는 말에 당황스러웠고, 그 정도의 사건으로는 긴급체포를 할 수 없다는 말만을 듣고 안심했었다. 그러나 과제를 하며 긴급체포의 권한에 \'사법경찰리\'인 순경은 긴급체포의 권한이 없을 뿐더러, 사형 또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아닌 이상 긴급체포는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되니 김 모 순경이 공무처리를 왜 그렇게 하였을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다.
당 사건은 결과적으로 \'혐의없음\'처분이 나온 사건이며, 오히려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승소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부분임에도, 수사과정에서의 상당한 무지와 무례가 있었음은 보통의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면 저러한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부당한 규율이 \'국가의 법\'인 것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고 공부하는 판례가 국가가 규율하고, 법이 지향하는 방향이라면 현실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에게 이러한 제도를 쉽게 알리고, 보다 마음편하게 절차에 대해 상담 할 수 있는 창구의 접근성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배움이 본인 인생의 한 부분이었기에 보다 흥미롭고, 재미있게 본 과제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이 배움의 행복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최정학, 오병두 <형사소송법>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 함승한 형사소송법 제27강(현행범인 체포1, p 152), 유튜브 채널 \'함승한TV\', https://www.youtube.com/watch?v=DmQzwVoyU9I
○ 39대 법학과회장 강영주(발행인), <한글6법전> 인천지역대학 39대 법학과 2023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법률정보 검색 케이스노트(https://casenote.kr/)
○ 네이버 경찰학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1990&cid=50300&categoryId=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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