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사권리] 유아교사의 권리(영유아교사의 권리,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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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권리] 유아교사의 권리(영유아교사의 권리, 교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유아교사의 권리

I. 자율성

II. 생활보장

III. 근무조건 개선

IV. 교원단체활동권
1. 교원단체의 연혁
2. 교원단체의 기능
3. 교원단체의 성격

V. 표현자유

VI. 학문자유

VII. 적법절차권리

VIII. 신분보장

IX. 쟁송제기권
1. 징계
2. 쟁송제기권

X. 불체포특권

본문내용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관련된다.
징계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징계는 권한을 가진 자의 징계의결요구가 있어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구
성과 심의절차가 적법하여야 한다. 특히, 징계의결 요구 대상자에게 징계위
원회 개최에 대한 통지가 있고 징계심의 과정에서 진술권이 부여되어야 한
다. 2회 이상 출석통지에 불응하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징계사
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 3년)
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교
사의 불이익처분의 대표적인 것은 징계처분이다. 이 외에 직권면직, 직위해
제, 휴직명령, 전보조치 등이 있다.
당연퇴직은 특별히 임용권자의 면직처분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
연퇴직 자체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없다.
당연퇴직의 사유에는 정년, 임기만료 등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
항은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법 제69조에서 국가공
무원이 동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이 된다고 한다.
직권린직은 일정한 사유로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다.
교원에 관련된 주요 요인은 휴직 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제4호),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제5
호)이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근무성적 불량, 수업거부, 정당지
지 배격을 위해 학생지도 선동 등을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한다. 직권면
직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유는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비행이다. 직권면직은 징계에 의한 해임 및 파면과 같이 신분을 박탈한다.
징계절차는 진술권이 제공되어야 하나, 직권면직은 그러한 절차가 없다.
직위해제는 잠정적으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다. 그리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이다. 국가공무원 제73조에는 직위해제 사유가 제
시되어 있다.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이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유로 직
위해제된 경우 3개월 이내 대기명령하고 능력회복 및 근무성적 향상을 위
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기명령을 받고 능력이나 근무성적 향상의 기대가 어려운 경우 직권
면직될 수 있다. 직위해제가 되면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해제 기간 동안 승급할 수 없고, 동 규정 제29조에 의거 봉급의 8할을
받게 되며,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되
고 이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3개월 경과 이
후부터 봉급의 5할을 받는다. 직위해제 기간에는 승진할 수 없고(교육공무
원 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평정에 제외된다(교
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직위해제 사유로 사립은 징계의결이 요
구 중인 자로 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에는 파면이나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 하고 있다.
2/ 쟁송제기권
교육공무원은 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소청, 기타 행정
상 쟁송제기권을 가질 수 있다. 그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징계처
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볼 때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둘째, 징계처분 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너무 과중하다고 느낄 때 이
를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50조). 이러한 징계처분을 재심하기 위하여 교육
인적자원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
의 인사담당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공무원중앙
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
록 하고 있다.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파면이나 해임의 경우에도 재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교원은 불이익 처분에 대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불이익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불이익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재심을 청구하고, 그 결과 불만이 있어 법원에 소송을 재기할 수도 있다. 재
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
10조 제3항에 따라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
해야 한다.
재심위원회의 면직처분 취소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법적으로 원고들이
복직된 것으로 되어 소송을 통해 면직무효확인을 청구할 필요는 없다. 그러
나 법적으로는 복직되었다고 해도 사실적으로 임용권자가 복직시키지 않은
경우 임용권자를 강제할 법적 장치는 없다.
(10) 불체포특권
교육공무원법 제48조와 사립학교법 제60조에는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고 되
어 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진 권리이다. 교원에게 이러한
특권은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서 권력기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교원의 신분을
보호하고, 그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학원의 자율성과 불가침성을 강조하는
데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특권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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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1.29
  • 저작시기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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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8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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