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참여민주주의와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대안적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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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참여민주주의와 국민의 사법참여

Ⅱ. 사법작용의 본질과 법치국가적 참여민주주의의 제도화

Ⅲ.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도입 가능성
1. 배심제
2. 참심제
3. 일본의 재판원제도
4. 양형위원회회(sentencing commission)제도
5. 기소절차에서의 국민참여제도

IV. 미국에서의 배심재판제도론
1. 미국에서의 배심의 역사
2. 미국 배심제도의 헌법적 근거
3. Trial Jury의 법적 근거 및 허용 범위
4. 배심의 규모
5. 배심평결의 만장일치 여부
6. 배심재판권의 포기
7. 배심원의 선발

V.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한 우리헌법에의 적합성 판단

VI. 제도도입의 현실적 문제점
1. 기존 심급제도와의 충돌
2. 소송법의 전면적 수정불가피성
3. 사회적 비용과 효과의 문제

VII.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대안적 모색

참고문헌

본문내용

잘 관리한다면 상대적으로 그 비용부담을 줄일 방안은 여러 갈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VII.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대안적 모색
이른바 압축된 성장을 거듭해오는 과정에서 빠른 변화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익숙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영역에서 변화의 속도는 실로 현기증 나는 수준이라 할 것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변화와 개혁의 내용에 대하여 대단히 부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이루어진 국민참여의 수준에 비한다면 가장 뒤떨어진 분야가 바로 사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의 영역에서 오늘날 하나의 시대정신이라 할 국민참여의 확대는 이제 바야흐로 거스를 수 없는 요청이라 하겠다. 이때 그 내용적 실체에 관한 하나의 키워드를 꼽는다면 다름 아닌 배심제, 참심제, 또는 제3의 사법참여제라 할 것이다.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헌법이 배심제나 참심제를 예정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헌법구조적 폐쇄성의 결과 도입을 시도한다면 일단 상당한 위헌성의 부담을 안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와 그 운영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의 모색이 바로 당면한 과제라 하겠다. 이같은 점에 비추어 위헌성을 포함하는 법리상의 문제점들이 극복되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경우를 간추려 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
1. 참심제의 도입은 그 구성형태가 어떠하든 헌법개정 이전에는 일단 위헌성을 피할 길이 없다.
) 참심제 도입을 제안한 경우도 있기는 하다. 양건교수의 참심제 3단계도입론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헌법개정이후 단계를 제3의 단계로 설정하고 있는 까닭에 당장 현행 헌법하에서의 운영을 의미하는 제1 및 제2단계의 경우는 엄격히 말해 참심제로 부를 수는 분명 없다. 동시에 현행헌법하에서 참심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는 필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 제목의 용어만을 보고 일반적 참심제로 이해함은 다소 문제가 있겠다. 양건, 「국민의 사법참여 - 참심제 3단계 도입론 -」, 법조, 법조협회, 2001. 2, 65∼67면.
따라서 변형된 배심제가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배심의 경우 미국의 연방배심과 동일한 형태의 전형적인 배심은 현재로서 가능하지 않다. 다만 현행헌법 하에서 일단 형사재판의 경우에 배심제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이 때 피고인에게 일반재판과 배심재판의 선택권을 부여하며, 배심의 평결에 대해서 판사는 그 수용여부를 전적으로 선택할 권한을 가진다. 현 단계에서는 7인 또는 9인제 배심이 적당한 규모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점 우리사회가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과도한 수준의 연고주의, 그리고 소수 매스미디어의 집중과 편향 등에 비추어 본격적 배심제의 운영은 그 자체로서 판결의 왜곡 등 기존의 법관중심재판보다 훨씬 더 큰 새로운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배심제는 일정기간 훈련과정이 필요하며 이같은 배심제의 시험과정을 거쳐 그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성숙될 때는 자연스럽게 그를 수용하는 헌법개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믿는다.
3. 1.과 2.에서는 새로운 국민사법참여의 제도화를 모색해온 것이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제도의 실험 못지 않게 기존제도와 그 운영의 개선을 통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효과가 기대될 수도 있음에 주목해야겠다.
요컨대 전문법관이 아닌 일반인에 의한 재판의 도입을 통해 국민의 사법참여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며 격려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현재의 제도하에서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몇 가지 측면을 아래에서 예시하고자 한다.
첫째, 1심의 사실심을 충실화하여야 하겠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1심 재판에서 관련 참여자 모두 이를테면, 원고, 피고, 법관, 등 사이의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지금의 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국민의 불만이 그러하듯 사법운영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고 효율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자신의 고충을 마음껏 토로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재판진행과 결과가 설득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재판에서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1심 재판부의 구성이 당사자인 국민의 측면에서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경륜을 갖춘 전문법관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심 법관이 여유 있는 심리와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여야 한다. 이 때 당연히 일정한 추가예산을 동반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배심재판에 드는 비용과 비교한다면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둘째, 일반 시민의 사법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미국의 재판제도에서 채택되고 있는 "법원의 친구들"(amicus curiae) 제도 같은 경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의 직권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고, 철저한 대립당사자적 구조를 재판운영의 기조로 확립하겠끔 제도개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판결문의 전면적인 공개와 소송기록의 적극적인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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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재판 참여’ 길 열어야 : 중앙일보 2004.3.26 [중앙시평]
시민이 하는 재판 :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과 2004.1.15
배심제,참심제에 관한 헌법적합성검토 : 사법개혁위원회 제8차 회의 보고자료 20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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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02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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