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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득의 불법이 없다고 볼 것이다.
Ⅵ. 제3자를 위한 영득의사
절도죄에서 영득의사는 행위자가 스스로 영득할 의사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영득시킬 의사도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종래의 학설은 제3자를 위한 영득의사를 부정하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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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 가치설
영득의사는 재물의 경제적 가치를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하면 경제적 가치 가 없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절도죄를 이득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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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만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원심이 거시하는 모든 증거를 아무리 검토하여 보아도 달리 당시 피고인에게 위 총기등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즉 과연 그러하다면 원판결은 결국 본건 군용물 절도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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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기죄, 배임죄’
③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2) 영득죄와 손괴죄(영득의사 여부에 따라)
① 영득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요함’,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② 손괴죄: ‘영득 의사를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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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기죄, 배임죄’
③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2) 영득죄와 손괴죄(영득의사 여부에 따라)
① 영득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요함’,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② 손괴죄: ‘영득 의사를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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