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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등부정행사죄\' 형사판례연구8 293면, 김일수 각론 671면, 이정원 각론 647면, 김성천·김형준 697면, 이재상 각론 566면).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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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적용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4. 結論
사안의 판례는 신분확인용으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를 부정행사죄로 처벌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부정행사죄에서 행사의 개념은 공문서의 본래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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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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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라는 점에서 위조 등 사문서행사죄보다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12. 사문서부정행사죄
(1) 의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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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의 성부
4.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5. 죄수관계
Ⅵ. A의 교통카드를 사용한 행위
1. 사기죄의 성부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부
3.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Ⅶ. A의 휴대전화로 통화한 행위
1. 절도죄의 성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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