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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등 사문서행사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반드시 위조변조할 자가 행사함을 요하지 않는다.
② 객체
위조 등 사문서행사죄의 객체의 “위조변조 또는 자격모용에 의하여 작성된 사문서사도화,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검안서생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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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는 공문서ㆍ사문서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하는데 반해 무형위조는 공문서와 사문서 중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경우만 처벌한다.
로써 처벌되지 않기에 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1984. 4. 24, 83도2645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작성한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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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의 작성죄(資格冒用私文書作成罪)
Ⅴ. 공문서위조 · 변조(公文書僞造·變造罪)
Ⅵ.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資格冒用公文書作成罪)
Ⅶ. 공전자기록위작 · 변작죄
Ⅷ.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虛僞診斷書作成罪)
Ⅺ.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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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죄(225), 사문서위조죄(231) : “행사할 목적”
☞ 문서에 관한 죄는 일반적으로 목적범이지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행사의 목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목적범이 아니다. 이 이외에 문서에 관한 죄에서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행사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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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법학원, 서정욱, 고시계> ① 한영삼> ⑤
◎ 業務妨害罪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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