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황을 살펴보면, 김보은이 자신의 남자친구 김진관과 함께 공 모하고 범행을 준비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양부의 양팔을 눌러 저항하 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식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나타나 침해의 현재성 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김보은은 약 12살 때부터 의붓아버 지인 김영오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사건 범행 무렵까지 계속적으로 김영오와의 성관계를 강요받아 왔고, 행동의 자유까지도 간섭 받아 왔던 바, 그러한 침해행위가 그 이후에도 반복하여 계속될 염려가 있 었다면 피고인들의 사건 범행 당시 김보은의 신체나 자유 등에 대한 현재 의 부당한 침해상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라고 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판례에 대해 정작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법원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의 요건인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의사 등을 구비했다고 보고, 단지 그러한 방위행위가 사회윤리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보 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구체적 언급도 없이 그 사안에 대해 과잉방 위에 해당될 수도 없다고 판시한 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당방위의 상당성에 관한 검토를 하기 이전에 그 전제가 되는 침해의 현재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본 사건의 쟁점을 상당성의 문제로만 보고 해 결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내용상의 모순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우리 법원은 가정내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오던 피해자가 잠이 든 가 해자를 살해하게 된 사례들에 대해 거의 예외 없이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 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판례의 경우 정당방위를 직접 인정하기 곤란한 이유는 직접 침해상태에 있지 않은 김진관의 살해행위가 개입하여 범죄를 수행했다는데 있다고 보며, 일반적으로 과거의 피해경험이 있고 피해의 공 포감을 간직하고 있는 자는 같은 상황에 처음으로 직면하는 자보다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고, 보다 시점을 앞당겨서 방위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반응은 합리적 반응으로 보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김영오의 거처에 함께 있긴 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 로 감금이나 체포 또는 협박이나 폭행상태하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속단할 수는 없으며, 김보은이 지속적 위난에 놓여 있었던 점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현재의 침해와는 거리가 멀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에 처한 자가 장래 침해가 예상되는 가해자에 대해 어떠한 반격도 해서는 안된다거나, 시간이 지나면 방어하기 어려운 침해에 대해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한는 것 역시 지나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현재의 침해'와 '위난'의 차 이를 인정해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한다.
Ⅳ. 私見
이 사건은 그 동안 가정 내의 성폭행에 대한 사회적인 큰 반향을 일으키며 가 정 내 폭행과 성폭행, 미성년자 성폭행 문제등 사회 인식 개선과 법률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건이 일어나자 김진관씨의 아버지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했고, [김보은·김진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처음 이 사건 은 수많은 성폭행 사건의 하나로 언론에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
김보은양을 성폭행한 사람이 검찰청 총무과장이기에 언론에서 계속 강조하기 에는 부담스러운 사건이었기에 사건 발생 때 언론에서 기사로 다루지 않았는 지 모른다. 또 다루었다 해도 짤막한 기사로 다루고 끝냈을지 모른다.
나 또한 이런 사건이 있는지 알지 못했으니까....
우리 법원은 가정내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오던 피해자가 잠이 든 가 해자를 살해하게 된 사례들에 대해 거의 예외 없이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 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판례의 경우 정당방위를 직접 인정하기 곤란한 이유는 직접 침해상태에 있지 않은 김진관의 살해행위가 개입하여 범죄를 수행했다는데 있다고 보며, 일반적으로 과거의 피해경험이 있고 피해의 공 포감을 간직하고 있는 자는 같은 상황에 처음으로 직면하는 자보다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고, 보다 시점을 앞당겨서 방위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반응은 합리적 반응으로 보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김영오의 거처에 함께 있긴 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 로 감금이나 체포 또는 협박이나 폭행상태하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속단할 수는 없으며, 김보은이 지속적 위난에 놓여 있었던 점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현재의 침해와는 거리가 멀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에 처한 자가 장래 침해가 예상되는 가해자에 대해 어떠한 반격도 해서는 안된다거나, 시간이 지나면 방어하기 어려운 침해에 대해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한는 것 역시 지나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현재의 침해'와 '위난'의 차 이를 인정해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한다.
Ⅳ. 私見
이 사건은 그 동안 가정 내의 성폭행에 대한 사회적인 큰 반향을 일으키며 가 정 내 폭행과 성폭행, 미성년자 성폭행 문제등 사회 인식 개선과 법률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건이 일어나자 김진관씨의 아버지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했고, [김보은·김진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처음 이 사건 은 수많은 성폭행 사건의 하나로 언론에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
김보은양을 성폭행한 사람이 검찰청 총무과장이기에 언론에서 계속 강조하기 에는 부담스러운 사건이었기에 사건 발생 때 언론에서 기사로 다루지 않았는 지 모른다. 또 다루었다 해도 짤막한 기사로 다루고 끝냈을지 모른다.
나 또한 이런 사건이 있는지 알지 못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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