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있어서의 법익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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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에 있어서의 법익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설

Ⅱ.보호의 객체와 행위의 객체

Ⅲ.보호객체로서의 법익

Ⅳ.해석원리로서의 법익

본문내용

7) Schwinge, op. cit., S. 19ff., 59ff.
_ Schwinge의 사상과 유사한 사상은 Mezger에 의해서도 전개되었다.주28)
주28) Mezger, op. cit., S. 81, 201ff.
_ Mezger는 형법의 해석이 언어를 초월해서 법규중에서 이해되는 목적에 기해서, 환언하면 목적론적 해[96] 석에 의하여 행해질 것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 먼저 개개의 법규의 목적을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지만, 형법 특히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는 개개의 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보호의 목적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했다. 그리고 그 법익자체의 인식도 목적론적 방법에 의하여야 될 것이라고 논했다. 또 목촌교수는 「형법의 해석은, 법문의 문자와 형식논리의 법칙을 어디까지나 존중하면서 형법의 목적인 사회와 개인과의 조화를 지도개념으로 하고, 각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의 목적 보호법익의 의미를 통하여 이해되는 형법의 규범적 의미를 목적론적 방법에 의하여 이해하고 해석하고 인식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하여, 법익과 형법각론의 해석과의 관계를 논하였다.주29)
주29) 목촌, 전게논문, 132 면.
_ 그리고 Schwinge는 법익에 의한 목적론적 해석의 중요성을 형법각칙의 범죄개념의 중심으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Zimmerl와 함께 형법 「전체의 해석 및 개념구성에 관한 지도원리」라고 함으로써, 법익개념의 해석 및 개념구성에 대한 중요성의 영역을 형법전체에로 확충하고 있다.주30)
주30) Schwinge-Zimmerl, Wesensschau und konkretes Ordnungsdenken im Strafrecht, 1937, S. 61.
_ 그런데 형법해석에 있어서 법익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법익을 형법해석의 「유일한 선택원리」라고 이해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주31)
주31) 목촌, 전게논문, 141면.
_ 즉, 법익보호의 목적에 관련시키는 해석 또는 개념구성이 곧 목적론적 해석 내지 개념구성일반과 동의의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법익에 관련시키는 해석 또는 개념구성은 목적론적 해석 내지 개념구성의 단순한 하나의 계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벌법규의 목적으로서는 법익보호의 목적이외에 다수의 목적이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정의라든가 형사정책적인 목적 즉 일반예방 또는 특별예방이라든가 하는 등등의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형법의 해석원리로서 법익개념을 너무 퇴구하는 나머지 피고인에게 부리한 방향으로의 유추해석이 행해져서도 아니될 것이다.
_ 다음으로, 보호의 객체인 법익에 목적론적으로 관련시켜서 형법상의 개념을 구성하는 것 또는 해석을 하는 것은 과연 의의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현행형법해석상의 실례를 들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_ 첫째로, 방화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가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인 경우에는 제164조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주거자 또는 현존하는 사람의 승낙이 있으면 제166조제1항이 적용되어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행위의 객체의 법률적 의의가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밑바탕에는 방화죄의 법익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97] 는 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즉, 방화죄를 순전히 공공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위와 같은 해석은 부가능하겠지만, 방화죄가 동시에 개인의 재산적 법익까지도 보호하고자 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한다면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법익이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_ 둘째로, 준강도죄(제335조)에 있어서 무엇을 표준으로 해서 본죄의 기수 미수를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로 되는데, 통설은 절도의 기수 미수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의 논거로서는, 준강도죄가 재산죄와 신체 생명에 대한 죄와의 결합범인데 그 주된 보호법익은 재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 협박의 기수 미수에 따를 것이 아니고 절도의 기수 미수에 따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주32)
주32) 금종원, 형법각론(상), 법문사, 1971년, 202면.
_ 이러한 논거도 역시 법익개념이 형법적 개념구성 또는 해석의 지도개념으로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의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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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7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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