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Ⅳ.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1. 영장불요설
2. 영장필요설
3. 절충설
Ⅴ.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1. 대인적 강제
2. 대물적 강제
3. 대가택 강제
Ⅵ.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① 정당방위
② 행정쟁송
③ 행정상 손해전보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Ⅳ.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1. 영장불요설
2. 영장필요설
3. 절충설
Ⅴ.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1. 대인적 강제
2. 대물적 강제
3. 대가택 강제
Ⅵ.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① 정당방위
② 행정쟁송
③ 행정상 손해전보
본문내용
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관해서는 개별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의 규정을 들어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① 정당방위
위법한 즉시강제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저항을 하여도, 정당방위의 법리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행정쟁송
행정상 즉시강제는 사실행위이므로, 이러한 사실행위로서의 즉시강제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지만, 행정상 즉시강제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권력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쟁송을 인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③ 행정상 손해전보
위법한 즉시강제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① 정당방위
위법한 즉시강제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저항을 하여도, 정당방위의 법리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행정쟁송
행정상 즉시강제는 사실행위이므로, 이러한 사실행위로서의 즉시강제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지만, 행정상 즉시강제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권력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쟁송을 인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③ 행정상 손해전보
위법한 즉시강제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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