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의의
1 .경찰상 즉시강제
2 .위험발생의 방지
3.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Ⅲ.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근거 및 성질
1. 근거
2 .성질
Ⅳ.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유형
1. 긴급출입
1) 의 의
2) 요 건
(1) 위험사태의 발생
(2) 위해의 절박
(3) 위해방지나 피해자 구조상 부득이할 것
3) 출입대상
4) 출입권의 내용
(1) 출입의 한계
(2) 출입의 객체
(3) 출입권의 성질
(4) 출입권의 내용
2. 예방출입(경찰 상 공개된 장소에 대한 출입)
1) 예방출입의 의의
2) 예방출입의 대상(경찰상 공개된 장소)
3) 출입시간(영업 또는 공개된 시간 내의 출입)
4) 예방출입권의 성질 및 내용
(1)이에 준하는 관계인
(2)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ㆍ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
(3)출입할 것을요구한 때
(4)제기되는 문제
① 경찰관의 요구의 강제성정도
②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5) 기타 동법과의 관계
3. 대간첩 작전을 위한 검색
1) 대간첩 작전의 의의
2) 대간첩 작전의 법적 근거
(1) 통합방위법
(2)지휘 및 협조체제의 일원화(대비정규전지침 제2조)
(3) 경찰작전의 수행(대비정규전지침 제5조)
(4) 경찰의 임무(대비정규전지침 제19조)
(5) 전투경찰대의 운용(전투경찰대설치법)
3) 대간첩작전의 특징 및 준수사항
(1)특징
(2) 대간첩작전시 준수사항
4) 대간첩작전의 절차
(1) 거수자 출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2) 5분대기대 및 정보분석조의 출동 및 임무수행
(3) 작전의 전개
(4) 주민통제
5) 대간첩작전을 위한 판례
Ⅴ. 사후조치
1 .신분증의 제시
2.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보고
1) 긴급출입 및 일반 출입
(1) 긴급출입
(2) 예방출입
2)대간첩지역검색
Ⅶ.결론
※관련조문
※참고문헌
Ⅱ. 의의
1 .경찰상 즉시강제
2 .위험발생의 방지
3.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Ⅲ.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근거 및 성질
1. 근거
2 .성질
Ⅳ.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유형
1. 긴급출입
1) 의 의
2) 요 건
(1) 위험사태의 발생
(2) 위해의 절박
(3) 위해방지나 피해자 구조상 부득이할 것
3) 출입대상
4) 출입권의 내용
(1) 출입의 한계
(2) 출입의 객체
(3) 출입권의 성질
(4) 출입권의 내용
2. 예방출입(경찰 상 공개된 장소에 대한 출입)
1) 예방출입의 의의
2) 예방출입의 대상(경찰상 공개된 장소)
3) 출입시간(영업 또는 공개된 시간 내의 출입)
4) 예방출입권의 성질 및 내용
(1)이에 준하는 관계인
(2)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ㆍ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
(3)출입할 것을요구한 때
(4)제기되는 문제
① 경찰관의 요구의 강제성정도
②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5) 기타 동법과의 관계
3. 대간첩 작전을 위한 검색
1) 대간첩 작전의 의의
2) 대간첩 작전의 법적 근거
(1) 통합방위법
(2)지휘 및 협조체제의 일원화(대비정규전지침 제2조)
(3) 경찰작전의 수행(대비정규전지침 제5조)
(4) 경찰의 임무(대비정규전지침 제19조)
(5) 전투경찰대의 운용(전투경찰대설치법)
3) 대간첩작전의 특징 및 준수사항
(1)특징
(2) 대간첩작전시 준수사항
4) 대간첩작전의 절차
(1) 거수자 출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2) 5분대기대 및 정보분석조의 출동 및 임무수행
(3) 작전의 전개
(4) 주민통제
5) 대간첩작전을 위한 판례
Ⅴ. 사후조치
1 .신분증의 제시
2.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보고
1) 긴급출입 및 일반 출입
(1) 긴급출입
(2) 예방출입
2)대간첩지역검색
Ⅶ.결론
※관련조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을 분리하고 주민지원범위로부터 적을 고립화시키고, 적의위협으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주민활동이 작전에 방해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주민통제를 실시한다.
5) 대간첩작전을 위한 판례
가. 판례(1) [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1027 판결]
【판시사항】대간첩작전 요령에 따라 간첩으로 오인하고 발사한 군인의 무과실
【판결요지】
간첩출몰 지역에서 수하에 응답이 없으므로 간첩으로 오인 발사한 경우에
그것이 작전요령에 쫓은 것이면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판례(2) [대법원 1978. 4. 11 78다377]
【판결요지】
피고들이 경사 및 순경으로서 군인들과 함께 대간첩작전을 수행 중 소외(갑)의 수차에 걸친 간첩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하지 않아 간첩과 승강이를 하던 소외(을)이 간첩이 쏜 탄환에 맞아 사망함으로써 원고(국가)가 소외(을)의 유족에게 금 3,258,111원을 손해로 배상한 경우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위 금원중 1/10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Ⅴ. 사후조치
1 .신분증의 제시
경찰관이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 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의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2.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보고
1) 긴급출입 및 일반 출입
경찰관은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출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험방지출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적인 순찰이나 소속 경찰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를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1) 긴급출입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5조 제1항 제2호 및 제 6조 제 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하였을 때이다. 긴급출입을 위한 위험한 사태(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란, 인명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위험방지를 위한 긴급출입이 위해방지나 피해자구조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바, 여기서 '부득이하다'라고 함은 위해방지나 피해자구조를 위한 방법이 긴급출입 외에 달리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긴급출입의 시간은 주·야간 제한이 없으며, 긴급출입은 위해방지와 피해자구조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범죄수사의 목적으로는 이용될 수 없다, 또한, 긴급출입의 장소는 타인의 토지나 건물·선차 등이다.
(2) 예방출입
흥행장, 여관, 요정, 역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의 공개시간 내에 있어서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예방출입의 시간은 영업 또는 공개된 시간 내에 한하며, 예방출입장소는 흥행장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이다. 예방출입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지만,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이에 준하는 관계자 등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절할 수 없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2항). 이때의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 영업시간이나 공개시간이 경과한 시간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거규정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2항에 의해서는 불가능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할 것이다. 따라서 동법 제7조 제 1항의 경우에 준하는 정도의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대간첩지역검색
경찰관은 작전지역 안을 검색한 때에는 지체없이 작전 지역검색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나 지휘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경찰관이 대간첩 작전수행에 필요한 경우 작전지역안에 공개된 장소안을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 검색의 시간은 주·야간 가리지 않고 할수 있으며, 다수인이 출입하는 여관·흥행장·음식점·역 등의 장소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간첩작전수행이라는 특수한 목적의 필요시에 작전지역안에 있는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송에 대해 영장없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의 요건은 간첩대책자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고 있으며, 출입행위시에 요구되는 엄격함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음에 문제가 있다.
Ⅶ.결론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았다.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행하는 행위라는 부분에서 앞에서 보았듯이 일반적인 자유와 상반되는 부분이 있게된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부득이하게 피해가 가는 일을 했더라도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경찰관은 국민의 자유를 가장 일선에서 보장해주어야 할 공무원이다. 그것을 믿고 권한을 내려준 국가와 보장해주기를 기대하는 국민에 상응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련조문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 · 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 · 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② 흥행장 · 여관 · 음식점 · 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 · 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작전지역 안에 있어서의 제2항에 규정된 장소안을 검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문헌
행정법Ⅰ김동희 2003
경찰행정법 허경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장책연구원93-29 1995
5) 대간첩작전을 위한 판례
가. 판례(1) [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1027 판결]
【판시사항】대간첩작전 요령에 따라 간첩으로 오인하고 발사한 군인의 무과실
【판결요지】
간첩출몰 지역에서 수하에 응답이 없으므로 간첩으로 오인 발사한 경우에
그것이 작전요령에 쫓은 것이면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판례(2) [대법원 1978. 4. 11 78다377]
【판결요지】
피고들이 경사 및 순경으로서 군인들과 함께 대간첩작전을 수행 중 소외(갑)의 수차에 걸친 간첩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하지 않아 간첩과 승강이를 하던 소외(을)이 간첩이 쏜 탄환에 맞아 사망함으로써 원고(국가)가 소외(을)의 유족에게 금 3,258,111원을 손해로 배상한 경우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위 금원중 1/10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Ⅴ. 사후조치
1 .신분증의 제시
경찰관이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 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의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2.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보고
1) 긴급출입 및 일반 출입
경찰관은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출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험방지출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적인 순찰이나 소속 경찰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를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1) 긴급출입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5조 제1항 제2호 및 제 6조 제 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하였을 때이다. 긴급출입을 위한 위험한 사태(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란, 인명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위험방지를 위한 긴급출입이 위해방지나 피해자구조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바, 여기서 '부득이하다'라고 함은 위해방지나 피해자구조를 위한 방법이 긴급출입 외에 달리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긴급출입의 시간은 주·야간 제한이 없으며, 긴급출입은 위해방지와 피해자구조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범죄수사의 목적으로는 이용될 수 없다, 또한, 긴급출입의 장소는 타인의 토지나 건물·선차 등이다.
(2) 예방출입
흥행장, 여관, 요정, 역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의 공개시간 내에 있어서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예방출입의 시간은 영업 또는 공개된 시간 내에 한하며, 예방출입장소는 흥행장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이다. 예방출입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지만,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이에 준하는 관계자 등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절할 수 없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2항). 이때의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 영업시간이나 공개시간이 경과한 시간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거규정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2항에 의해서는 불가능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할 것이다. 따라서 동법 제7조 제 1항의 경우에 준하는 정도의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대간첩지역검색
경찰관은 작전지역 안을 검색한 때에는 지체없이 작전 지역검색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나 지휘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경찰관이 대간첩 작전수행에 필요한 경우 작전지역안에 공개된 장소안을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 검색의 시간은 주·야간 가리지 않고 할수 있으며, 다수인이 출입하는 여관·흥행장·음식점·역 등의 장소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간첩작전수행이라는 특수한 목적의 필요시에 작전지역안에 있는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송에 대해 영장없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의 요건은 간첩대책자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고 있으며, 출입행위시에 요구되는 엄격함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음에 문제가 있다.
Ⅶ.결론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았다.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행하는 행위라는 부분에서 앞에서 보았듯이 일반적인 자유와 상반되는 부분이 있게된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부득이하게 피해가 가는 일을 했더라도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경찰관은 국민의 자유를 가장 일선에서 보장해주어야 할 공무원이다. 그것을 믿고 권한을 내려준 국가와 보장해주기를 기대하는 국민에 상응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련조문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 · 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 · 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② 흥행장 · 여관 · 음식점 · 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 · 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작전지역 안에 있어서의 제2항에 규정된 장소안을 검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문헌
행정법Ⅰ김동희 2003
경찰행정법 허경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장책연구원93-29 1995
소개글